병원, "선고 뒤 입장 발표"

대구파티마병원 약제부장으로 일하던 수녀가 약품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노조가 병원의 사과와 진상규명,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수녀는 93차례에 걸쳐 모두 6억 5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약제부장 수녀는 지난 4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사건은 석 달이 지나 뒤늦게 언론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은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

대구파티마병원 대외협력실 관계자는 18일 “수녀님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병원과는 관련 없는 사안이어서 선고가 나야 저희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선고 재판은 8월로 예정돼 있다.

그는 병원이 이 사건에 대해 인사조치를 했으며, 후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2005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11년 넘게 약제부장을 맡았는데 지금 와서 개인 비리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립 희망원 비리에 연이어 터져 나온 대구 지역 천주교 관련 비리 사건이라 더더욱 지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등은 지난 7월 12일에 이어 19일에도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한번 병원을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 대구파티마병원 전경. (사진 출처 = 대구 파티마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홍보 동영상)

한편, 신은정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리베이트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이런 사건이 줄었으며,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대구파티마병원은 툿찡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1956년 파티마의원으로 개원해 1962년 종합병원 인가를 받은 대구 지역의 대표적 병원이다.

리베이트(rebate)란 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 또는 그런 돈”을 말한다. 즉 판매를 촉진하거나 실적이 좋은 거래처와 단골관계를 만들기 위한 일반적 상거래 관행의 하나다.

그러나 이런 거래가 비밀리에 진행될 경우, 뇌물이나 탈세가 될 수 있고, 최종 소비자는 물건을 리베이트가 포함된 비싼 값에 사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특히 의약품은 병원이나 의사, 약사가 리베이트 이익 때문에 약효가 떨어지는 약품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의료계의 리베이트는 오랫동안 관행으로 굳어 있었으나 2010년에 리베이트를 준 쪽과 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완전히 불법화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자격정지, 징역,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며, 받은 리베이트도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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