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에 가까운 ‘자회사’ 해결책 도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자회사를 통해 고용한다는 노사합의에 종교계와 대책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상욱 부위원장은 “본사가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라는 합의에 한계가 있지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직접고용의 형태를 가진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1월 12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그는 “직접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의 모델이 된 이번 합의에 있어 시민사회나 노동조합이 앞으로 계속 당사자, 노동자들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편법을 쓴 것 같다”면서도 “당사자들이 수용한 합의는 존중한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파리크라상)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 노동조합,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대책위 등 사측, 노조, 정당, 시민단체 대표들은 1월 11일 ‘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 상생 협약’에 합의했다.

핵심 내용은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된 제빵기사 5300여 명을 본사의 자회사를 통해 고용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처우개선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담회와 협의체 운영,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시정, 체불임금 해결 등도 합의 사항에 담겼다.

앞서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지시했던 고용노동부는 1월 11일 보도자료에서 “파리바게뜨가 책임을 갖고 불법파견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에 준하는 고용을 하기로 노사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58개 노동,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참여한 시민대책위는 “직접고용 아닌 자회사를 통한 고용이어서 아쉽다”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어 진전된 내용으로 합의가 도출된 점”을 긍정 평가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지시하자 9월 27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20여 개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11일 열린 '파리바게뜨 노사 협약식'에서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 민주노총 등은 본사에 책임 있는 자회사를 만들어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는 데 합의했다. (사진 출처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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