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즉각 직접고용해야”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 명 직접 고용을 지시한 데 대해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포함한 20여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지급임금 등을 확인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파리바게뜨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실질적인 사용주를 밝혀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정당한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뿐 실상은 만연해 있는 현실의 왜곡된 고용관계가 드러났다”면서, 일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고용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불법파견 해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간접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노사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고용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파견업체와 노동자들간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계 본사의 책임성이 강화된 부분으로 봐야 한다”면서 고용부는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불법파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서울 시내 한 파리바게뜨 매장. ⓒ정호준 기자

한편 9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실시한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와 관련해 “협력업체, 가맹점 등 파리바게뜨 관련 전국 68개 업소를 조사한 결과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직접 명령을 내리고 있다”면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포렌식팀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관련 전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제빵기사들에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 17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일부가 퇴직 임직원들이 설립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로 흘러들어 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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