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 헌법 소원 승소

헌법재판소가 구치소 내 과밀수용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헌재 결정은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수용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당했다고 본 것”이라며 환영했다.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으로 진행됐다.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수용인원이 적정한 수를 초과하면 수형자의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싸움이나 폭행 등 교정 사고가 잦을 수 있다”며,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교정 역량을 떨어트려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는 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준 활동가다.

그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몰점 근처에서 열린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 뉴코아 규탄 총력결의대회’에 참가했다가 업무방해죄 등 위반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7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2012년 12월 경찰에 자진출두해 노역 수형자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당시 강 씨가 수용된 구치소 13하 14실 밖 표지판에는 거실 면적이 8.96제곱미터, 정원은 6명(정원)으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측정한 결과 거실 면적은 7.419제곱미터, 배치된 싱크대와 보관대를 뺀 실제 활용 면적은 6.687제곱미터였다.

또 당시 수용인원 대비 1인당 면적 평균은 4명일 때, 1인당 1.85제곱미터, 5명일 때는 1.48제곱미터, 최대 6명이 수용됐을 때는 1.24제곱미터였다. 이는 평균적 체형을 가진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에도 어려운 공간이다.

▲ 서울 구치소 수용실 안에 수용자들이 앉아 있는 모습. (이미지 출처 = TV조선 동영상 갈무리)

강성준 활동가는 12월 20일 형기만료로 석방된 뒤, 2013년 3월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과밀수용 문제는 서울구치소의 해당 시기 문제만은 아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현재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 정원은 4만 6700명이지만 실제 수용인원은 5만 3990명으로 수용률이 115.6퍼센트에 이르고, 서울구치소는 정원이 2200명이지만 실제는 3123명을 수용해 무려 수용률이 142퍼센트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특히 한여름 교도소 수용자 조사를 통해 수용정원 기준 초과는 비인도적 처우이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행형법으로 “수형자가 기거하는 거실은 거주하기 적합하거나 그 목적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충분한 공기 용적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해 충분한 난방, 환기시설, 거주면적 및 창문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독일은 1980년대부터 1인당 3.99제곱미터의 공간에 2명을 수용하도록 했으며 11.54제곱미터의 방에 3명을 수용한 경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수감시설 수용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1인당 면적에 대한 일률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회의 보편적 생활수준과 환경을 고려하면서, 인간 존엄 보장에 부합하는 최저수준의 면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번 결정이 서울구치소는 물론 구금시설 전반의 과밀수용 문제가 해소되고 수용 생활 조건의 최저기준 정립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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