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다 될 때까지 특조위 활동 보장해야

세월호 가족들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강제 해산 철회와 진상조사 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노숙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6월 27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6일 발생한 경찰의 농성장 침탈과 유가족 4명을 연행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세월호 가족들은 세월호참사 802일째인 6월 25일 저녁, 특조위 강제 해산을 막기 위해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26일, 경찰이 가족들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햇빛 가림막 등을 철거하고, 중계방송 차량 이동을 요구하면서 충돌을 빚어,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항의하던 유가족 4명을 연행했다. 27일 오전에는 경찰이 농성장에 전달된 스티로폼 깔개를 빼앗아 가기도 했다.

각각 도봉서와 중랑서로 연행됐던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인 1시 30분쯤 풀려나와 농성장으로 돌아왔다.

▲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6월 25일부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정현진 기자

413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간절히 염원하는 가족들과 국민을 외면하고 특조위 조사 종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을 덮어 버리려는 치졸하고 비열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참사 초기 대통령은 가족들에게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진상규명 하겠다”, “진상규명과 특검을 해야 하며, 가족들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반영하겠다”고 한 말을 되짚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특조위 종료로 진상규명을 억지로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은 철저한 오산이며, 특조위 강제해산을 중단하고 조사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가족들은 어떠한 압박에도 진상규명을 위해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특조위 해산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더 많은 국민들과 20대 국회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세월호 인양이 3차례 실패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인양 상황에 대해 유가족에게 묻고 있고, 해수부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다면서, “20대 국회는 첫 번째로 특별법 개정과 조사위 활동 보장, 미수습자를 찾는 것에 주력해야 하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일어나는 위법적 행태들에 대해 사법부도 나서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 27일 기자회견에 나선 세월호 가족들. ⓒ정현진 기자

단원고 희생자 박성호 군의 이모인 정현숙 수녀(예수수도회)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지금 특조위 활동 종료를 하겠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안하고 싶다는 것”이라면서, “특조위는 가족들과 구민이 특별법을 제정해 만든 것이고, 그 목표는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기간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활동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특조위 활동을 온갖 방법으로 방해해 왔음에도 시간이 다 됐다며 그만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악의 세력이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앞서 25일 농성을 시작하는 자리에 참석한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가족들과 시민들이 우리를 지켜 준다는 것에 무척 감사하다”며, “저는 특조위의 선장이며, 저와 위원들은 세월호 선장처럼 특조위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정한 해산 시점인 6월 30일 이후에도 특조위 조사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가족들은 특조위 강제 해산 철회까지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을 이어 간다. 27일 저녁에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조위 해산 철회가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농성장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린다. 또 28일에는 세월호 강제해산에 대응하는 각계 긴급회의가 오전 10시 농성장에서 열리고, 11시에는 각계 선언대회, 오후 1시에는 국회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과반수 발의 및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국회의장 면담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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