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특조위 강제종료 통보에 특조위, "월권행위 규탄"

“해수부의 특조위 세월호 선체조사 협력? 여론 호도용이다”

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6월 30일 활동 종료와 그 뒤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 기간에 대한 필요인력을 통보함에 따라, 특조위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이며, 통보 내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6월 21일 특조위에 보낸 공문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6월 30일에 만료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한 기간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특조위가 지난 3월 8일 위원회 의결로 종합보고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보고서 작성 필요 인원을 산정하겠다고 관계부처에 통보해 왔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가 수차례 특조위에 필요인원에 대안 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나, 제출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해수부는 (특조위가 안을 제출하지 않아) 협의되지 않으면, 30일 이후 파견 공무원이 소속기관으로 복귀해야 하고, 별정직 직원은 임기가 만료돼, 인원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을 배정한다며, “종합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인력과 선체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감안해, 현 인원(92명)의 80퍼센트인 72명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특조위 인양 TF팀을 4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8월 말 예정인 세월호 선체 인양 후, 정리과정에 특조위가 선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 "권한 없는 세월호인양추진단 통보 월권 행위"
해수부 비롯한 각 관계부처에 특조위 입장 밝혔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의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 개입, 조사활동 강제 종료, 특조위 선체조사 보장”에 대한 해수부 입장에 반박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먼저 해수부의 권한에 대해 “해수부 개입은 월권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히 공문을 발송한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은 국무총리령으로 설치된 조직이며, ‘세월호 인양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기능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업무 범위가 ‘인양’에 한정됐다”고 지적했다.

▲ 5월 27일 행자부가 종합보고서 작성 정원 산정안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한 특조위 회신 공문. 특조위는 행자부, 기재부, 해수부에,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15년 8월 4일부터이며, 인원 산정 등 업무 일정은 자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자료 제공 = 세월호특조위)
또 특조위가 종합보고서 정원 산정안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답하지 않아, 해수부가 산정안을 냈다는 입장에 대해서 특조위는, 5월 27일 정원 산정안에 대한 행자부 요청과 6월 7일 예산 소요안에 대한 기재부 요청에 대해, 각각 6월 3일과 6월 13일 회신했으며, 특조위 파견 공무원 조치에 대해서는 6월 7-8일에 각 부처에 개별 요청하고, 해수부에도 6월 13일 종합보고서 정원안 제출 협조에 대해 회신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회신을 통해 각 정부 부처에 “특조위 구성을 마친 날은 특별법 7조 1항에 따라 2015년 8월 4일이며, 종합보고서 작성은 2017년 2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로, 정원 산정안이나 소요예산안 제출 시기가 아니”라는 내용을 전하고 해수부에 대해서는 업무 범위 이탈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21일자로 활동 종료와 종합보고서 인원안을 통보했다.

특조위는 또 강제종료 통보에 대해서는 특조위 예산 배정과 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시점은 2015년 8월 4일이므로, 특조위 활동 시작은 8월 4일로 봐야 한다면서, “법이 정한 18개월 가운데 10월 남짓 활동했을 뿐이며, 앞으로 8개월 더 활동하도록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특조위가 진행한 진상규명내용은 30퍼센트 정도다. 특조위는 “7월 1일부터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조사를 중단하고 참사의 진상을 덮는 보고서를 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조위는 7월 1일 이후에도 활동을 전개할 것이고, 보고서는 2017년 2월 4일부터 작성할 것이므로, 정부는 특조위 정원에 맞게 공무원을 파견하고 하반기 예비비를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9월 말에 종료되는 특조위, 11월 말 시작되는 선체조사 할 수 없어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이 “특조위의 선체조사를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으며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세월호인양추진단은 최근 인양 목표일을 7월 말에서 8월 말로 연기했다. 또 인양 뒤 선체 정리작업 예정공정표에 따르면, 세월호를 목포신항에 거치한 뒤, 세척과 방역, 내부 진입로 확보, 수습과 조사 전 선체상태 기록 등의 과정까지 3개월이 걸린다. 인양이 예정대로 8월 말에 된다고 해도 본격적 선체 조사는 11월 말에나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는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인 9월 30일까지 활동을 종료하라고 통보 해, 실질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

특조위는 이에 대해 “특조위는 선체 정리가 아니라 조사를 위한 기관이며, 해수부가 특조위에 선체 조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은 생색내기, 여론 호도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번 해수부의 통보는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활동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이며, 특조위는 굴하지 않고 7월 1일 이후에도 조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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