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특조위 활동 보장돼야"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세월호와 국정원은 무슨 관계인가. 참사 당시 왜 선원들을 먼저 구했나. 그리고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는 그 책임을 다 했는가”

이른바 ‘세월호 변호사’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월 10일 수원교구 공동선실현 사제연대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세월호참사 4대 의혹과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가족인 단원고 희생자 김다영 양의 아버지 김해동 씨도 참석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를 당부했다.

박주민 의원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왜 아직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핵심 의혹 네 가지를 들면서, 책임자인 해경과 정부, 국정원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법원도 이해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최근 특조위 활동 종료를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한 것까지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먼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검찰은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무리한 증,개축과 과적 그로 인한 복원성 약화” 등을 말하고 있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믿을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다른 침몰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시뮬레이션 근거가 되는 세월호 항적 일부가 소실돼 정확하지 않을뿐 아니라, 복원성 약화의 원인으로 본 평형수 용량도 3차례에 걸쳐 120여 톤이나 차이가 나, 세월호 당시 조건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박주민 의원은 지난 6월 7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세월호참사 4대 의혹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또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고보고계통이 국정원이었다면서, 국정원이 밝힌 이유는 “주요 항로를 다니는 큰 규모의 배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국가에서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지만, 똑같은 조건의 오하마나호는 사고 보고계통이 해군 2함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여전히 설득력 있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세월호참사를 처음 안 것도 당일 오전 9시 44분 뉴스를 통해서였다고 했다. 하지만 청해진 직원과 국정원 통화기록은 오전 9시 38분부터 시작됐으며 이후 7차례 이상 통화한 것도 풀어야 할 주요한 의문으로 남아 있다.

박주민 의원은 세 번째로 해경 123정이 참사 당일 오전 9시 35분에서 45분까지 10분간 첫 구조활동을 벌인 대상이 선장과 선원이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그는, 승객을 구할 능력과 의무가 있는 이들을 가장 먼저 구한 이유 그리고 구조 이후 다른 승객을 구하지 않고, 탈출 방송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당시 구조한 선원 몇 명은 선원복을 입고 있었고, 123정 김경일 정장은 한 선원에 ‘높은 분’의 전화를 건네주기도 했다”며, 왜 해경이 당시 선원인 줄 몰랐다는 거짓말을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당시 컨트롤타워였던 청와대 역할과 책임을 검증해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질 권한을 위임받는 대통령이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참사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안보실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위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해경청장에 직접 지시를 했음에도 “청와대가 최종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런 맥락에서 특조위 활동 기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20대 국회 첫 번째 법안 발의로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법안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뿐 아니라, 현재의 특별법을 해석만 제대로 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 간담회 내용을 경청하는 신자들. ⓒ정현진 기자

박 의원은 지난 6월 7일, “특조위 활동 시점과 권한 보장, 국가기관들의 협조 요청” 등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활동 시점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2015년 8월”로 두고, 특조위에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과 인양된 선체 조사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을 종료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시작해, 6월 10일 특조위에 “조사활동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종합보고서와 백서 발간을 위해 필요한 정원안을 6월 1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해수부는 이날까지 정원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부처 간 협의로 인력을 배정한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이며, 종합보고서와 백서발간 등을 위해 3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특조위가 인원 구성과 예산 배정을 받은 것은 2015년 8월임에도 정부는 특별법이 발효된 2015년 1월 1일을 활동 시점으로 보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 시작을 적어도 위원 임명을 마친 시점으로 본다면,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정된 인양 뒤 선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진상규명을 원 없이 하게 해준다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원고 희생자 김다영 양 아버지 김현동 씨는 “한 학교에서 학생 2/3가 희생됐음에도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정부, 검찰, 국회, 언론까지 누구도 책임지거나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일이 선진국에 들어선다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영이를 위해 싸우면서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추구하던 지난날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노란리본을 달고 다니는 것부터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행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