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실, 정부 TF 회의 자료 통해 밝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한 정부 부처가 심의에 앞서 이 사업을 위한 컨설팅과 설치 변경안 마련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시험관이 수험생과 함께 문제를 내고 풀어준 꼴이다.

▲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TF 회의' 3차 회의록(자료 제공 = 심상정 의원실)
심상정 의원은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체부, 국토부, 기재부, 안행부 등 5개 정부 부처와 양양군이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 회의’를 구성해 비밀 회의를 진행해 왔다며, “정부가 컨설팅, 사업계획 마련을 하고, 심의까지 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원천 무효이며, 협의기구인 국립공원위원회를 무력화시킨 환경부 장차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 28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국립공원위원회는 TF 회의를 구성한 5개 정부 부처와 문화재청, 산림청, 농림부, 국방부, 해수부 등 10개 정부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심상정 의원실이 근거로 밝힌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 회의’ 회의록이다. 이 회의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참여 주체인 환경부, 국토부, 문체부, 기재부, 안행부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했으며, 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2014년 9월에 열린 1차 회의록에 따르면, 이 회의의 추진 배경은 2014년 6월 전경련이 국회에 제출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2014년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방안’, 같은 달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후속조치 계획 수립’ 등이다.

TF 논의 안건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지원을 위한 ‘환경 검토 기준에 합당하도록 컨설팅 지원(환경부)’, ‘전국 케이블카 실태조사 및 신규 설치 희망지역 지자체 수요 조사’ 등이다. 2차 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위한 계획안이 마련됐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문화재청, 산림청 등과 협의할 것을 결정하고, 완공 시기를 2017년 12월로 정했다. 또 2014년 11월 10일 3차 회의에서는 지리산 친환경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사전회의를 포함 5차에 걸친 이 회의는 문체부가 주관,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이에 따른 문제 해결 대응 방침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 이전 등 문화재위원회가 요구하는 내용에 합당하도록 컨설팅을 마련했다. 이같은 내용에 따르면 TF 회의는 사실상, 케이블카 사업 선정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과 산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에 합당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회의인 셈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사업자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정부가 사업을 컨설팅, 계획 수립, 평가와 심의까지 하는 행태는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러한 정부 주도의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또 3차 회의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논의한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환경부가 다른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건설은 설악산 시범사업 이후에 결정한다고 주장한 것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이며, 환경부가 환경파괴부임을 자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TF 회의를 주관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 강상구 사무관은 사업심의 관계자로서 사전 컨설팅을 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TF 회의는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회의 내용 역시, 케이블카 설치를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답했다.

▲ 9월 1일 오전 환경단체 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뮤효를 위한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 = 녹색연합)

한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해 온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 등은 9월 1일 오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 사업 저지를 위한 집단 소송,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설악산의 생태 가치도 고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용적, 절차적으로 무효이며,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검토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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