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사찰재정 공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사진 출처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불교 조계종이 사찰의 재정을 공개하고 예산편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찰재정 투명화를 위한 실천방안을 27일에 공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조계종이 1994년에 재정 공개를 원칙으로 정했고, 2012년에는 사찰예산회계법과 사찰운영위원회법 등을 제정,개정했으나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부족했고, 재정공개 대상과 범위,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오해와 불신이 있었다며 사찰재정 투명화 계획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조계사, 봉은사 등 직영사찰, 특별분담금사찰, 30억 이상 규모의 사찰의 재정을 7월부터 공개한다. 또한 주요사찰 200여 곳의 지출항목에 대한 지급현황을 조사해 2016년 예산의 지출항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돼 입장료를 받는 조계종의 사찰은 총 64곳인데, 이 중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22곳이다. 조계종은 재정 투명성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찰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종무행정 지도를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예결산서를 내지 않는 사찰에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작은 규모의 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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