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등 한국기업, OECD 지침 위반

지난 11일에 제18회 지학순정의평화상을 받은 ‘우즈베키스탄 인권연합’은 우즈베키스탄 면화 산업에 아동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지금도 목화 재배와 수확에 성인과 16세 이상 아동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 조폐공사 등 한국 기업도 이 면화를 OECD의 다국적기업 윤리지침을 어기면서 이 아동노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

13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우즈벡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연루 실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고, 30여 명이 참석했다.

▲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 ⓒ배선영 기자
2013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현지실태조사를 다녀왔던 공익법센터 어필의 정신영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우즈베키스탄 면화산업에 진출한 한국기업 현황과 강제노동을 중단하기 위해 한국기업에 면화 수입을 중단하라고 여러 번 문제제기한 과정 등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은 1996년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대우 텍스타일 페르가나'와 '대우 텍스타일 부하라'라는 2개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대우 텍스타일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가공되는 면화 중 20퍼센트를 가공해 연간 24만 추 이상의 면사를 생산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한국조폐공사가 대우인터내셔설과 합작으로 GKD(Golbal Komsco Daewoo)를 설립했다. 지폐, 수표, 상품권 등 은행권 보안용지 및 정밀화학 제문, 신소재 섬유의 주원료인 면펄프의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공익법센터 어필, 좋은기업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는 2012년부터 대우와 조폐공사에 질의서를 보내고, 아동노동 실태와 한국기업의 책임에 대한 간담회 개회, 기자회견, 항의 서명 전달 등으로 강제노동이 멈출 때까지 면화 구입을 중단하게 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우즈베키스탄 당국에 확인한 결과 강제노동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목화수입을 멈추지 않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2013년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을 찾았던 동영상도 볼 수 있었다. 수업을 받아야 할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은 목화밭에서 일을 하느라 교실은 텅 비었고, 학교는 숙소로 변해 있었다.

▲ 공익법센터 어필과 좋은기업센터는 2013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학생들은 목화밭으로 나가 교실이 텅 비었으며, 학교는 숙소로 변했다. (이미지제공=공익법센터 어필)

또한 작년 12월, 기업인권네트워크와 목화 캠페인(Cotton Campaign-우즈벡의 목화산업에서 강제노동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국제적인 운동) 등은 다국적기업의 책임에 관한 국제기준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대우인터내셔널의 모회사인 포스코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노르웨이 연기금에 이의를 제기했다.

대우와 조폐공사가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았지만, 비지니스 관계에 의해 인권 침해가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에 직접 연관되는 경우, 인권침해를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정신영 변호사는 "면화를 계속 구매함으로써 사업관계를 통해 한국기업과 정부는 강제노동의 한 부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3월 29일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슬람 카리모프 현 대통령은 4번째 연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연임은 가능하지만 대통령을 3번이상 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카리모프는 1990년부터 대통령을 맡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면화산업은 정부의 주도 아래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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