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대책위, “일방적 여야 합의 파기해야”

어제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데 대해 천주교계는 유가족의 입장 반영이 중요하다며 그간 해 오던 제대로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미사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

당장 오늘도 인천교구와 의정부교구는 예정돼 있던 세월호 시국미사를 그대로 진행한다.

어제 여야 합의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곧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9월 30일 오후 10시, 경기도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인 여야 합의’를 파기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특검후보 추천에서 배제되어야 할 주체는 여당이지 유가족 대표가 아니다”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특검의 범위를 정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가족이 참여해서 특검 후보군을 정하는 것이 중립적 인물을 특검으로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7월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묵념하고 있다. ⓒ조지혜 기자

그러나 같은 날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 합의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의 극적 타결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거부와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특별법’을 요구하는 종교, 시민단체의 활동도 이어질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미사와 기도회를 여러 번 열었던 ‘정의평화민주 가톨릭행동’의 지요하 공동대표는 10월 1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인터뷰에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지 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선언’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평신도 단체들이 10만인 서명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며 더 많은 신자들의 서명 참여를 위해서는 광화문광장, 대한문 앞 등 상징적인 장소에서 미사를 봉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 대표는 “이번 합의는 야당이 전혀 야당답지 못해서 또 한 번 유가족의 뒤통수를 친 것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여당은 박근혜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1일) 세월호 시국미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윤석 신부(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는 1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통화에서 “여야 합의가 됐지만, 유가족의 의견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김 신부는 “우리는 유가족의 입장을 많이 바라봐야 한다”면서 “그들이 약자들이고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니, 여야당도 그 입장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교구는 오늘 오후 4시, 답동 주교좌성당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인천교구 시국미사’를 봉헌한다.

의정부교구는 교구장 이기헌 주교 주례로 오늘 오후 7시 의정부 주교좌성당에서 ‘유가족 뜻에 따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시국미사’를 거행하며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천주교 사회교리 실천 네트워크는 9일 오전 8시부터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다. 또 부산 정평위가 13일에 부산 가톨릭센터에서 여는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가 참석해 ‘세월호 진상규명과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주제로 강연한다.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거부했으나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러한 기소 독점주의가 절대 진리는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 수원교구가 4월 23일 오후 안산 와동일치의모후성당에서 세월호 사고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했다. ⓒ지금여기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이 9월 30일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발표한 2차 합의안이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양당의 합의 하에 특별검사 후보 4명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했다.

앞선 2차 합의안에서는 7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의 사전 동의 하에 추천하기로 했다. 이번 3차 합의안에서는 이에 더해 특검 후보 전체에 대해 야당의 동의를 받도록 해 ‘이중 장치’를 만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유족의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참여 여부는 추후 논의한다”고 명시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밖에도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외에 정부조직법 및 일명 유병언법을 10월 말까지 동시 처리하며, 국정감사를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겠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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