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생명윤리위,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반대 의사 표명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장봉훈 주교)는 제2회 생명주일(5월 6일)을 맞아 “응급(사후)피임약은 낙태약입니다”라는 주제로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 담화문에서 위원장 장 주교는 최근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응급피임약을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대하여 이 논의를 중단할 것과, 이 약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아주는 사후피임약으로 사전피임약에 비해 호르몬 함량이 10~30배 이상 많아 구토· 복통, 두통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되어 있고,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 가능하다. 대한약사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를 처방전 없이 구입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장 주교는 이에 대하여 응급피임약을 습관적으로 복용할 경우 생리 불순, 불임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고, 약의 실패율도 5-45%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약은 낙태로 가는 지름길로서 ‘조기 낙태’ 또는 ‘화학적 낙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인공피임은 윤리적으로 부당하며, 낙태는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부도덕한 악행’으로 규정하는 생명의 복음 57항을 언급하며 응급(사후)피임약은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약이며 교회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을 일관되게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독여민회 김숙경 총무는 “이는 사후 피임약의 상용화에 관한 논쟁이라기 보다 낙태에 관한 논의가 보다 핵심에 있으며, 낙태논의는 태아의 생명권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및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여건들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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