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반 조사로 상당수 유구 훼손된 채 발견
대우건설측, 문화재 훼손은 명동성당과 관계없다고 밝혀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명동성당 발굴지 훼손 현장에 대한 합동조사가 시민단체(명동성당 재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문화재위원, 발굴기관(한울문화재연구원), 문화재청 발굴제도과가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대우건설측의 "10월 29일과 31일에 진행한 공사는 ‘폐기물 반출을 위한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제거 작업과 ‘팬스설치를 위한 수목 제거 작업"이라는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합동조사반 조사당시, 명동성당 구 주교관 뒤의 직경 1M가 넘는 은행나무가 찢겨져 있었다.

▲ 1890년에 지은 구 주교관과 1898년 준공한 명동성당 본당에 사용된 <마구리접고 원형파냄>형 회흑색 벽돌. 이것도 대우 측의 불법공사로 노출되었다.

명동성당 재개발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폐기물 반출을 위해서는 오히려 아스콘이 깔린 바닥이어야 용이하며, 발굴지 중앙에 있는 수목을 베어낸 것은 주변부 팬스 설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대우건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합동조사반 조사 당시 명동성당 건립 때 사용됐던 각종 벽 원형과 파편, 기와편, 기단석으로 보이는 석재 등 수많은 문화재 유구가 훼손된 채 발견되었으며, 100년이 넘은 은행나무를 비롯한 수목들이 베어졌고, 문화재가 묻혔을 것으로 판단되는 언덕도 깎여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합동조사반은 불법공사 내용을 기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우건설 측은 이를 거부했으며, 지난 11월 25일자 <한겨레신문> 알림란을 통해 “문화재현장을  파괴한 불법공사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의 허가나 내용 통보 없이 대우건설 현장소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며, 서울대교구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논지로 광고를 실었다.

▲ 지난 11월 25일자 광고란에 실린 대우건설측 입장.

이에 대해 대책위측은 "대우건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축하면서, "대우건설은 스스로 ‘현장 자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불법공사를 했다’고 밝힌 만큼, 그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그 불법성을 규명하고 처벌토록 해야 한다. 또 서울교구도 그들이 지시한 공사가 아니었다면 문화재를 훼손한 대우건설을 고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공사 강행과 이에 따른 문화재 훼손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명동성당 개발 중단 상황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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