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 등 주장으로 명예훼손.... 1심 판결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등을 주장해 온 지만원 씨(77)가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받았다.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 실형에 벌금 100만 원 형을 판결했다. 지 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기소된 A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지 씨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고령이라는 나이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는 2016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지 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며,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을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윤광현 전 광주시장이 ‘광주 시민이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이 교도소를 공격한 것은 북한군이라는 결론을 내게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나 그 가족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했다”며 지 씨에게 징역 4년, A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 씨는 최후진술에서 “불명예스러운 행위들을 북한군이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자신이 광주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지만원 씨. (사진 출처 =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동영상 갈무리)

지 씨의 판결이 난 뒤 5.18단체 회원들은 불구속 판결로 충격에 휩싸였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속한 것에 대해 5.18단체는 “역사부정과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단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사법정의의 한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 씨의 행위에 대한 더 명백한 증거를 확인해 상응하는 죄를 치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5.18민주화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등이 함께하는 5.18단체는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의 악의적 왜곡과 폄훼는 역사부정과 법치질서의 부정을 넘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판결이 난 뒤 법원에서는 지 씨를 옹호하는 이들과 5.18단체들 간에 충돌하는 혼란이 있기도 했다.

13일, 지만원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5.18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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