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행동 캠페인, 성소수자와 연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친화적 공간임을 알리는 ‘무지개 공간 캠페인’에 참여했다.

'무지개 공간 캠페인'은 올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한 연대단체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벌인 것으로, 사무실이나 단체 공간에 캠페인 스티커를 붙여, 그곳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이들에게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알리는 것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경기지역 인권운동단체 ‘다산인권센터’, 마포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의원’, 공익인권 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 7개 단체가 참여했다.

5월 17일은 2004년부터 시작된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이다. 세계보건기구가 1990년 5월 17일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뺀 것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이 날에는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천주교인권위 장예정 상임활동가는 15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인권위가) 성소수자 이슈에 특별히 의식적으로 연대하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며, 성소수자와 관련한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그들 사무실이 성소수자 친화적 공간임을 알리고 기념 사진을 찍었다. (사진 제공 = 천주교인권위원회)

현재 인권위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핵심이 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 장애, 외모, 인종, 종교, 사상 등 모든 인간 생활 영역에서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유엔은 2017년 한국에 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의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6번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6년 20대 국회가 들어선 뒤로는 아직 발의되지 않은 상태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는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는 유럽연합 국가 대부분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이다.

한편,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20여 개 단체는 오는 17일 저녁, 광화문에서 종로3가까지 행진하고 집회를 하며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기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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