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손배 자체 철회 요구

법무부가 지난 12월 31일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의 임금, 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쌍용차 범대위, 국가손배대응모임 등은 입장문을 내고, “늑장대응과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유감을 표한다”며, 손해배상 철회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2월 1일 법무부는 경찰이 낸 가압류 해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가 예상돼 가압류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최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한 상태이므로 복직자에 대한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12월 31일 이전 복직자와 복직 대기자들에 대한 가압류는 풀지 않았으며 손해배상 소송도 그대로 남았다. 복직 대기자들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올해 상반기 말까지 복직이 완료된다. 

정부와 경찰은 2013년 쌍용차지부와 조합원 103명을 상대로 크레인과 헬기 파손, 경찰 차량 및 장비 피해와 경찰 치료비 등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고, 2016년 2심 재판부는 피고가 11억 6760만 원을 경찰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은 1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통화에서 “선별적 가압류 해제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복직 대기자들은 가압류 해제에 해당이 안 된다.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 경찰이 무리하게 손배 청구와 가압류 집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 해제 대상도 선별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10년인데 늑장 대응이다. 가압류만이 아니라 핵심 원인이 되는 손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진전도 없다”면서 “손배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차 범대위 등은 지난해 8월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국가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를 권고했지만, 5개월간 경찰청과 법무부는 손해배상 철회를 비롯한 조사위 권고 이행방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또 국가손해배상가압류는 ‘국가폭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경찰청이 바로 ‘국가폭력 책임자’라며, 조사위 권고사항인 사과와 손해배상 철회를 적극 나서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에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법무부, 서울고등법원, 경찰청 등 책임 있는 주체가 참여한 논의체를 만들어 국가손해배상사건 해결을 위해 방법을 모색하라고 요구하며, “국가폭력 사태 해결의 최종 책임자는 결국 청와대다.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 달라”고 했다.

법무부가 지난 12월 31일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의 임금, 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 복직자와 복직 대기자들에 대한 가압류는 풀지 않았고 손해배상 소송도 그대로 남았다. ⓒ왕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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