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 결과에 환경단체 "책임자 처벌" 요구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입장을 밝히고, 책임규명과 대국민 사죄,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7월 4일, 2017년 7월 3일부터 2018년 6월 1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대한 감사와 전문 연구기관을 통한 4대강 사업의 효율성 및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결정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와 집행 과정, 기존 감사 보완, 4대강 사업 목표 대비 성과” 등을 평가한 결과, 4대강 사업은 전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관련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감사원은 시효가 지나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4대강 사업은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국토유린,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 공무원들의 합작품”

낙동강 유역의 칠곡보. 4대강 사업 경제성 분석 결과 낙동강 유역의 편익 비율은 총 비용 대비 0.08이다. ⓒ정현진 기자

이에 대해 7월 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익을 짓밟은 잘못에 대한 사죄, 사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대강의 즉각 재자연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4대강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홍수와 가뭄 피해와 직결되는 치수, 이수 효과가 부실한 것은 물론, 사업비 24조 원을 포함, 2013년부터 50년간 들어가는 돈이 31조 원인데도 경제성은 비용 대비 0.21로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관련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과에 대해서, “4대강 사업으로 훈,포상을 받은 이들만 1152명이며, 추진한 공무원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재판 거래도 서슴지 않던 사법부도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은 정부 주도의 국기 문란 범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라고 물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이번 감사 결과의 의미에 대해, “의혹과 추측으로만 제기된 사항들이 감사로 확인됐으며, 처음 정부 기관의 입으로 그 부당성이 확인됐다”면서, “이 결과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의 공익감사 결과” 라고 밝혔다.

녹색연합 윤상훈 사무처장은 “감사 결과, 국토부는 보 증설이 수량 확보나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했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진행했고,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하고, “이 감사 결과가 다시 시작이다. 왜 이명박이 운하에 그토록 집착했는지 밝히고 범죄집단의 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법률센터 신지영 변호사는 “4대강 사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원칙적으로 처벌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도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시절 3차례의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5일 환경단체와 종교계 등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정현진 기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 결정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2개월 뒤,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 사업 추진을 지시했고, 이것이 4대강 사업의 시작이다.

일부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국토부는 2009년 2월, 사업의 쟁점 사항이었던 강 준설과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준설과 보 설치 만으로는 수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고 검토했지만 당시 국토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국토부는 타당성과 기술적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받아들여, 최소수심 6미터, 보 16개 설치, 7.6억 톤의 수자원 확보 계획을 결정했다.

또 환경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운하를 건설하면 보 설치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로부터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관련 문안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했다. 환경부는 2009년 5월 당시에도 16개 보 구간 중 일부(9개)에서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결과를 알았지만, “추가로 마련할 수 있는 조류 대책이 없거나, 사업방향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추가 검토를 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또 경제성 분석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이후 50년간 4대강 사업에 따른 편익은 6조 6000억 원이고, 총 비용은 약 31조 원으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은 0.21이다. 이 가운데 영산강 유역의 편익 비율은 0.01.

그동안 감사원은 2010년, 2012년, 2013년 등 이명박 정부 시절 1번, 박근혜 정부 시절 2번의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 결정과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 사업 집행 내역 등 사업의 전 과정을 점검한 첫 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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