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 조철현 몬시뇰(비오)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에 고소장이 접수된 지 1년 만이다.

광주지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몬시뇰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회고록 발간 당시까지 헬기 사격에 부합하는 자료가 다수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올해 초 2회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뒤,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고,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9월에 숨진 조철현 몬시뇰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조비오 신부'라는 호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조 몬시뇰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 등은 지난 2017년 4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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