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억 정부지원, 규정 어겨

조계종의 10.27법난기념관 사업에 대한 정부의 1500억 원 지원이 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27법난 사건은 1980년 10월 27일,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종교계 정화를 내세워 전국의 사찰 수백 곳에서 스님과 신자 등 1776명을 잡아가 감금, 폭행한 사건이다. 이후 조계종을 중심으로 탄압 폭로 및 규탄, 해명요구가 이어져, 2008년 3월 국회는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은 이 법률에 따른 것이다.

종교투명성센터와 조계종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원회는 2018년 1월 11일 조계사 앞 기자회견에서 "계획에 따르면 올해 사업이 끝나야 할 사업에 (조계종단은) 겨우 전체 사업부지의 13퍼센트를 샀고, 나머지는 전혀 매매 의사가 없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데도, 정부는 2022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기념관건립 사업부지는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조계사 주변 3478제곱미터다. 총 사업비 1670억 원 가운데 국고보조금 1513억 원으로 90퍼센트가 넘고, 조계종이 내는 자부담금은 156억 원이다. 이 중 부지매입 비용은 769억 원이다.

이에 대해 종교투명성센터와 철거대책위는 "민간보조사업에는 국가가 토지를 사 주지 않는다는 정부 차원의 원칙을 어긴 탈법적 예산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업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 부동산 매입자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2항에 따른 2016년 7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부동산 실명제법을 어겨, 이후에도 계약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앞서 2015년 11월 국회 교문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6월 25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불교 조계종은 국고보고로 (조계종이)매입하는 토지는 국가에 기부채납하되, 국가는 조계종에 토지사용료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즉, 정부 돈으로 땅을 사는데 조계종 명의로 했다가 다시 이를 기부 형식으로 정부 소유로 바꾸고, 조계종은 이 땅을 무상으로 쓴다는 것이다.

한편 10.27기념관은 막대한 건설비 대부분뿐 아니라 앞으로 운영비까지 정부가 낼 것으로 보여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17년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보고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기념관과 관련해 건립비용 등을 고려할 때 건립 이후 운영비까지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가가 종교와 관련된 재단을 설립하거나 국고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는 없다.”

투명성센터와 철거대책위는 또한 10.27법난은 불교계 전체가 당한 일인데 조계종단만이 독점해 보상금을 받고 그 돈으로 종단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조계종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건물주와 이면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건물주에게는 비싼 가격으로 사 주고, 힘없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토지수용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영업보상은 차치하고라도, 엄연히 국가에서 책정한 영업보상금 17억 원이 있는데도, 조계종에서는 이를 세입자들에게 줄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종단의 방침은 (세입자들이 원한다면)이사비 정도는 줄 수 있고, 이를 원치 않는다면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의 10.27법난기념관 사업은 총 사업비 167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90퍼센트가 넘는다. (이미지 출처 = 대한불교 조계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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