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C는 "교육" 아닌 "수습"으로 기본급 지급

서울대병원이 신입 간호사 월급으로 36만여 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서울대병원 노조가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지난 수년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서 신입 간호사들에게 최저임금의 1/4 수준을 지급해 왔으며, 노조의 문제제기에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하고, “(병원의) 주장대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였다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이 문제가 불거진 뒤에도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변명만 하고 있는 태도를 묵과할 수 없어 전, 현직 병원장인 정의원, 오병희, 서창석 씨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 부당 이익급 환급과 서창석 원장 파면 요구
병원 측 "실수" 운운.... 10여 년간 교육비 하루 1만 5000원만 지급

서울대병원 노조 김태엽 사무장은 13일 성명에 앞선 통화에서 “노조에서 문제를 알게 된 3월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대응을 준비해 왔다. 병원은 명확히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행정 해석을 받은 결과로 병원 측에 정규직 발령 전에도 교육생이 아닌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지난 3년치 미지급 임금을 보상하며, 발령 뒤 교육으로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김 사무장은 “5월에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8월까지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병원이 일방적으로 선을 그었고, 합의는 불가해 고발조치했다”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서울대병원 사태는 물론 다른 병원의 상황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서울대병원이 30만 원대 급여를 지급한 것은 최소 2009년 이전부터로 10여 년간 진행되어 왔다면서, 늦게 파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이제야 드러난 것은 병원업무과 간호사 조직의 특성상 드러나기 힘든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급여) 문제는 시스템 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서 노조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제보를 하는 것뿐”이라며, “신규 간호사들이 노조에 제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지난 3월 제보도 경력직 간호사를 통해 들어왔다"고 했다.

그렇다면 36만 원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된 것일까

서울대병원이 신입 간호사들, 즉 정식 발령 전 간호사들에게 지급한 비용은 하루 1만 5000원으로 책정된 교육비다.

의료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실무에 투입되는 즉시 전문적 의료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다른 종합병원은 이 기간을 2-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두고 기본급을 지급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이 기간을 교육기간으로 정했다. 따라서 임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이용해 교육비만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노조 김태엽 사무장은 “교육과정이지만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히 열정페이를 강요한 것이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이라면서, “서울지방노동청의 조사 결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드러나고 병원과 협상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서창석 원장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서창석 원장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으면서도 그 역할을 회피하고 있어 해결이 늦어지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사실상 마비 상태”라고 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현재 서창석 병원장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서창석 원장은 백남기 농민 허위 사망진단 방조와 낙하산 기관장으로 국정농단 세력에 특혜 제공, 금품수수의혹 등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 어떤 입장을 밝히거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창석 병원장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간호사 월급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도 원장업무를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제공 = 의료적폐 청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신입 간호사 "교육" 급여는 정부 정책 악용
서울성모 등 CMC는 2개월 수습기간 두고 기본급 100퍼센트 지급

한편 이번 서울대병원 신입간호사 급여 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대학병원의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려대병원의 신입 간호사는 첫 월급으로 45만 원을 받았으며, 이대병원 간호사은 28만 원, 한양대병원은 3주간 무급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병원 간호사들의 이같은 급여문제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이같은 문제는 사실 병원이 정부 정책을 악용한 것이다. 엄밀히 말해 불법이 아니”라면서, “병원은 대부분 노조가 있어 임급협상을 하지만, 정부가 고용촉진 정책으로 인턴, 청년고용을 늘리면서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는 다른 의료 인력과 달리 신규 2-3배수로 뽑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교육 뒤에 빠져나가는 인원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사립병원보다 공공병원이 이런 부분을 악용할 여지가 더욱 크다. 병원은 일은 똑같이 시키면서 정부 정책을 따른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병원 신입 간호사들의 임금 문제가 드러나면서 <가톨릭뉴스 지금여기>는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소속 병원(부천, 서울, 의정부, 여의도성모, 성바오로)과 인천성모병원 등에 신규 간호사 급여 상황을 알아봤다.

이들 병원은 기본급과 수당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개월 수습을 지내고 정식 발령을 내며, 수습기간에는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기본급은 발령 뒤 받는 급여의 1/2 또는 1/3 정도다.

서울성모병원 노조 임수경 사무장은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병원마다 급여와 규정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수습을 지나면 정규직과 같은 급여를 받는다”며, “간호사를 교육생 신분으로 채용하지 않고, 수습기간에 교육을 병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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