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교구의 인천성모병원 경영 3년에 대하여

1. 가톨릭인천교구의 인천성모병원 인수와 경영의 시작

1) 한국순교복자수녀회에서 인천교구로의 병원 인수과정

-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한국전쟁 후 고아와 전쟁난민 등을 위한 복지와 가톨릭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성모자애병원을 50년간 운영해 왔었음

- 그러나 의료산업이 단순히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라 대기업의 병원산업 진출 등으로‘산업화’ 와 함께 점점 ‘비즈니스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수녀회가 수익창출을 추구하며 병원 경영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 논란이 제기되며 병원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수년간 수녀회 내부에서 찬반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 또한 이렇게 의료산업이 차차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05년 당시 병원이 46억여원의 적자상태에 놓이게 되었음(당시 병원이 노조에 공식 공개한 적자규모임)

- 2004년, 노조는 병원상황을 감안하여 2004년 기합의한 임금인상(기본급 5%)도 전직원 임금동결을 합의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임한 최선옥 병원장은 ‘병원경영정상화 정책’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공세적인 인력감축 경영 등을 펼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는 아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신경영전략을 도입, 공격적인 경영을 진행함

- 2005년 병원장은 영양과 정규직 30명을 정리해고 하였고 이에 영양과 해고자 당사자들의 강력한 저항과 노조의 부당해고 반대투쟁, 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 등의 ‘부당해고’라는 법적 판결로 해고자들이 원직복직하게 되었음(정리해고 5월 1일/원직복직 10월1일)
- 그 후 수녀회는 자체 회의를 통해 병원을 인천교구로 인수할 것을 결정하고 2005년 11월부터 인천교구에서 경영을 시작하게 됨

2) 대대적인 병원 건물 리모델링과 증축 진행

- 2004년부터 병원 리모델링을 병실부터 일부 시작했으나 인천교구에서 경영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다시 전면적으로 병원구조변경과 외관리모델링, 간담도센터 신축, 주차장 신축 등 총체적으로 병원건물을 새로 업그레이드 함
- 현재, 기존 병원내에 있는 수녀원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지상 15층의 신축건물을 다시 짓고 있는 중임
- 또한 인천 서구에 위치한 신축부지에 실버타운과 노인병원을 신축 계획하고 있음(경찰학교 이전 후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의 병원을 확장 증축하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 적자병원을 살리기 위한 경영정책들

- 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인천교구 내 성당(각 본당)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병원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원들에게도 5+1(신규환자 5명, 종합검진환자 1명)을 할당하여 의무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도록 하고 있고, 주말과 주중에 요일을 정하여 직원들이 직접 아파트 부녀회와 단지, 상가 등을 돌며 명함과 팜플렛, 기념품(구급약품세트 등)을 돌리면서 병원을 홍보하고 환자 유치활동을 하고 있음
- 직원 가족과 친인척들에게도 종합검진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그 결과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인천교구에서 병원을 인수하기 직전 1일 평균 외래환자는 1,300∼1,400여명이었으나 (2009년2월)현재 1,700명∼2,000명을 넘는 수준이고 병동 입원한자의 병상 가동율도 70%∼80%에서 95%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거기에 일반직원(의사제외)의 임금을 4년간 동결하여 인건비 지출은 자연승호분(1년 근속에 1호봉 승호) 외에 전혀 상승하지 않았음
-결과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외래와 병동의 환자는 크게 늘고 직원들의 임금은 2004년을 포함하여 5년째 동결하고 있어 병원의 수익구조는 당연히 획기적인 수준으로 전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러나 경영활성화의 미명아래 병원은 심각하게 비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반가톨릭적인 경영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 문제는 병원이 경영정상화를 명분으로 심각하게 과도하고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경영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것이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그 도가 너무 지나쳐 거의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 노조는 아예 없어져야 할 존재가 되었고, 직원들은 아무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죽도록 일이나 해야 하고, 감히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경영진에 거슬리면 쫒겨 나기 일쑤고, 못 참겠으면 병원을 나가면 되고, 병원을 찾는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은 아무리 저하되어도 돈벌이를 위해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현재의 병원 현실이다.

3. 경영활성화정책 뒤에 심각하게 쌓이고 있는 문제점들

1)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독재경영
-체불임금 - 관리자들에게 수 천 만원씩 개인 대출을 하게 하여 해결
-근출한 간호사에게 환자 줄었다고 다시 퇴근시키고 자동 휴가처리
-야간근무자도 야유회, 체육대회, 등반대회 동원. 그리고 밤근무 출근
-부서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소모품도, 병원 크리스마스트리 장식도 직원들 호주머니 돈으로
-복종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 오너와 중간관리자, 그들만의 병원!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독재경영에 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바보와 노예가 된다!

- 이제 더 이상 직원들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설사 정당한 요구와 의사표현을 한 다 해도 이미 정해진 경영기조나 방침에 어긋나면 묵살당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 직원들의 정서는 ‘말해서 찍히느니 시키는 대로 당하고 산다’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바보처럼 노예처럼 일만 시키는 병원 정책에 찌들며 길들여져 가고 있다.
- 실제로 많은 관리자와 몇몇 의사들이 강제로 병원을 쫓겨나거나 또는 싸우다 찍혀 포기하고 떠나는 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기에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 는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바보처럼, 노예처럼’을 선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2) 병원은 살아나고, 직원들은 죽어나고 있습니다!

<병원은 살아나고......>
➀ 직원 희생만을 전제로 강력히 짜여진 단계별 경영대책
- 매월 ‘수익 78억’을 기준으로 수익이 68억으로 하향될 경우 1단계(대책 : 신환유치), 64억이 될 경우 2단계(대책 : 임금동결), 63억이 될 때 3단계(대책 : 임금삭감, 구조조정)의 순으로 경영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현재 이미 2단계에 접어들었고 언제 3단계로 떨어질지 모르니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 병원이 제시하는 수치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직원들은 알 수도 없을 뿐이거니와 오직 환자 유치와 직원들의 임금동결, 임금삭감, 구조조정으로 병원수익을 올리는 대책만 있을 뿐,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병원 경영이 호전되면 직원들에게 어떻게 처우개선을 해 주겠다는 계획과 내용은 단 하나도 없는 살벌하기 짝이 없는 내용만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은 그렇게 짜 놓은 계획표에 맞게 직원들을 몰아가고 있다.

② 전산화면으로 전 직원에게 매일 실시간 공개되는 경영 실적 신호등들
- 병원정보시스템(OCS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부서의 컴퓨터 화면에는 <중점진료지표 현황>, <응급의료센터 실시간 정보>의 자료를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매일 집계하여 띄우고 있으며 전 직원이 근무 중 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 표에는 병상가동율 95.1%, 외래환자수 0,000명, 수술환자 수 00명, 응급실환자수 00명(구체적 숫자로 명기되어 있으나 이 자료에는 00으로 표기함)을 2009년 달성목표로 설정하여 놓고 전일 실적과 목표 달성율 수치를 매일 실시간 공개하고 목표달성율에 대하여는 빨강색, 노랑색, 초록색의 등급표시를 하고 있다.
-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동안 병원에서 주입시켜온 여러 가지 상황들이 떠오르며 또 위에서 내려올 여러 가지 압박과 스트레스에 직원들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

③ 환자 유치하러 직원들 동네 아파트단지, 부녀회, 상가에 내보내고
- 환자유치를 위해 주중과 주말에 중간관리자와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와 부녀회, 상가 등을 돌며 홍보용 팜플렛과 구급약상자 등 기념품을 지급하며 동네 주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④ 환자는 넘치고 병원비는 비싸지고
- ‘병원에 환자는 차고 넘친다, 외래는 하루 종일 발 디딜 틈이 없고 병실은 입원환자로 꽉 차 있고 입원대기환자도 적지 않다, 병실이 모자라 컨테이너까지 설치하며 행정부서를 옮기고 병실을 확대한다, 최첨단 의료장비도 속속 도입되었고, 수입이 좋은 진료부서 위주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진다, 각 과마다 검사항목도 대폭 증가되었다,’ 등은 모든 직원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다. 실제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 중 “병원비가 너무 많이 비싸졌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직원은 죽어나고......>
① 만 5년째 임금 동결
- 2008년까지 4년간 병원은 일반직원들(의사제외)의 임금을 강제 동결함(2004년 노조합의까지 포함하여 현재 5년간 일반직원들의 임금이 동결된 상태임)
- 주 1회 진행되는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은 반드시 노사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과 ‘병원이 어려우면 동결이든, 삭감이든 노조가 동의할 수 있는 경영자료와 근거를 함께 공유하고 노사가 함께 직원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해야 함’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은 일체의 자료제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4년간 임금을 동결하였음(※동결을 위한 경영근거자료 요구에 대해 병원은 노조에게 ‘서약서’를 쓰고 ‘열람만’ 할 것을 주문하였음)

② 동급 가톨릭대학병원의 간호보조원보다도 적은 인천성모병원 간호사 임금
- 강제적 임금동결과 급격한 환자 증가로 병원 경영실적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그러나 직원들의 처우는 최소한의 기본적 수준마저 무너져 버렸고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와 자존심도 처참하게 멍들고 있다.
- 임금저하의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반직원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직 간호사와 의료기사의 임금이 2005년 이전까지는 같은 임금수준을 유지던 했던(동급의 CMC비직할 병원과 비교할 때 고졸인 간호조무사나 보조원보다도 낮은 상태가 되었다.

③ 매년 삭감되는 임금, 점점 높아지는 이직률, 이와 비례하는 의료서비스 저하
- 이는 결과적으로 직원들이 병원에 대한 극도의 불평과 불만을 갖는 최우선 사항이 되었고 여타 다른 고통들과 함께 버티다 못해 병원을 떠나는 직원들이 급증하여 이직율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력의 전문성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

④ 버티기 힘든 연장근로, 휴일근로와 연일 불려나오는 강제동원
- 직원들은 한마디로 혹사당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서 일반직원들은 항시적으로 강제적인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1일 8시간 근무는 꿈같은 얘기다. 특히 3교대근무자의 경우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힘겨운 근무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시간∼11시간 이상씩을 근무하고 있고 통상근무자도 상시적인 연장근로가 반복되고 있다. 물론 리모델링 공사나 의료기관평가 등 특별한 상황에는 이보다 더 심각한 현실임은 말할 것도 없다.

- 뿐만 아니라 간호부같이 교대근무자의 경우 비번인 날에도 교육, 회의, 연수, 행사, 청소 등을 이유로 수시로 불려나와 사생활조차 심각하게 훼손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발 쉬는 날 불러내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제시간에 퇴근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절규하고 있다.
- 물론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은 당연히 없다(단, 어느 특정부서만은 예외로 꼬박 꼬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⑤ 인건비 축소를 위해서는 나라에서 보장하는 모성보호도 뒷전
-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정부가 장려하고 법으로 보장되어있는 육아휴직은 부서장 눈치 보느라 두려워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여직원 전원이 사용하던 생리휴가는 아예 사라진지 오래다.
- 심지어는 결혼을 앞둔 직원이 사직원을 내면 결혼휴가와 축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사직 날짜를 결혼식 날짜 전으로 강제 조정하기도 하였다(3월 22일 결혼날짜로 3월 31일자로 사직 요청하였으나 관리자가 병원 사정으로 3월은 어려우니 결혼식을 5월 로 연기하라고 하였고, 당사자가 어렵다고 하자 3월 15일자로 사직처리)

➅ 임금동결도 모자라 각종 법정 수당도 나몰라라
- 직원들의 임금 쥐어짜기는 수년간의 임금동결에 그치지 않고 각종 수당 미지급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연장, 휴일근로수당(비번 때 각종 회의, 교육, 병원행사, 연수 등으로 발생되는 근무 등)은 지급되지 않는다.
- 뿐만아니라 매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연월차휴가보전수당도 2년째 체불하고 있다.

⑦ 결국 환자와 직원은 오로지 돈벌이 대상
- 결국 환자는 병원수익을 창출하는 수입원 대상으로 전락되고 직원은 병원 경영을 위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과 권리를 착취당하고 있다. 병원경영에 있어 약자를 위한 가톨릭 이념이나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도덕적 경영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병원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통째로 잘려나간 산재사고에도 “네 탓이다!”

- 2008년 5월 10일. 영양과 직원 한 명이 잔반처리를 위한 음식물 분쇄기에서 작업도중 오른팔이 기계에 말려들어 손목이 통째로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 사고 발생 후 인천성모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하여 수지접합 전문병원으로 옮겨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정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체장애 3등급 판정을 받고 4개월 10일만에 퇴원, 현재까지도 재활치료와 정신과치료(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를 받고 있다.
- 치료와 산재처리 과정에서 병원은 사고를 당한 직원에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반인권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 우선 산재처리 과정에서 영양과 담당 수녀님은 사고발생 직후 응급실로 실려 간 당사자에게 “본인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입하기 시작했고, 수술 후 충격으로 넋이 나가있는 당사자에게 ‘사건경위서’를 요구하고 ‘본인과실’로 몰아가며 “도와주려고 하는데 거부해서 어렵다” 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산재처리를 위한 준비 서류에도 ‘본인부주의’라는 문구를 넣고 당사자에게 서명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당사자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영양과 직원을 다 모아놓고 하지도 않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하여 영양과 직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일어났다.

- 병원치료비도 병원은 한 푼도 책임지지 않았다. 수술비와 입원치료비, 간병비 등 에 대해 일체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아 노조에서 책임을 요구했지만 “논의 중이다”라고 했다가 “계획 없다”고 하며 끝내 단 한 푼도 책임 지지 않았다. 결국 치료중인 병원에서 퇴원을 요구하여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료비를 내지 못하고 ‘지불각서’를 쓰고 밤 10시에 울며 퇴원을 했고 나중에 수백만원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 치료기간 중 해당부서인 영양과와 총무팀, 인사노무팀에서 중간관리자들이 4차례 병실을 방문하였으나 그 중 3차례는 사건경위서와 산재준비서류에 본인과실의 동의를 받기 위한 방문이었고 병원장은 물론 책임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위로 방문을 한 사실이 없다.
- 이후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산재승인을 받고 치료비 일부를 환급받았고, 현재 인천성모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

4) 상상을 초월하는 노조탄압

- 2005. 5. 1 병원측의 일방적 통보로 영양과 정규직 30명 전원 정리해고 되어 용역으로 전환됨
- 4개월간 영양과 해고자들의 투쟁과 노조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으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판결 받고, 같은 해 10월 1일 20명 전원 원직복직 함(투쟁과정에서 10명은 수녀 친인척, 개인사정 등으로 투쟁에 참여 안함)

- 원직복직 후 병원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복직판결이 났고(2006. 3), 병원측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법원 역시 복직판결(2007.2)로 결정되었음(※행정소송제기는 경영권을 새로 인수하고 들어온 가톨릭인천교구에서 새로 부임해온 신임 병원장신부에 의해 진행됨)


<2005년 영양과 부당해고 건 요약>

(1) 2005년 영양과 부당해고 사건 이후 병원측의 보복

①조합원과 간부에 대한 반복적 징계
▶ 1차 징계
- 영양과 부당해고는 법적으로도 병원의 불법행위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07. 1. 3 노조 간부 및 영양과 조합원 26명을 영양과 부당해고 건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 26명 전원 중징 계 결정 함(강임(1호봉 강등) 4명, 감봉 2개월 2명, 감봉 1개월 20명)

▶ 2차 징계
- 2007. 3. 7 병원은 두 달 후에 다시 노조 간부들이 단체협약에 보장된 합법적인 노조활동인 유인물 배포와 피켓팅, 현장 순회 등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 간부 1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시 중징계 결정함 (강임 1명, 감봉 2개월 4명, 견책 3명)

② 업무방해 고소고발
▶ 노동조합 간부, 영양과 해고자 37명 업무방해 고소고발(1차)
- 2005. 6. 10 병원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벌어진 일을 사유로 하여 노조간부와 영양과 조합원 3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함 →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노 조간부 6명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확정하고, 그 외 31명의 조합원에 대해서 는 무혐의 판결 함
→노조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음(2007. 6. 15)

▶ 노동조합 간부 5명을 다시 업무방해로 고소고발(2차)
- 이미 병원측이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1차 고소고발을 통해 최종 ‘선고유예’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같은 사건 내용을 가지고 다시 기간을 달리 적용하여 노조 핵심간부 5명에 대해 재차 ‘업무방해’로 고소고발을 접수함(2007. 2. 26)→역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결정 되었으며 → 이에 노조 가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2008. 8. 6)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

③ 손해배상 청구 및 부동산 가압류 시행
- 영양과 부당해고 사태는 병원측의 불법 부당해고에 의해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그것도 사용자가 새로 바뀐 상황에서)그 때의 모든 책임을 노조에게 떠넘기며 2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노조 간부와 영양과 조합원들을 포함한 20명 을 상대로 11억 8천 1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2007. 8. 16) 현 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며, 다시 이어서 노조 간부들과 영양과 조합원을 포함한 6명의 부동산에 대해 가각 3천만원씩의 가압류를 신청하여(2008. 1. 24) 현재 각 각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황임

④ 고등법원의 노사 화해 조정을 위한 ‘강제조정’도 사측이 거부
- 노조는 병원측의 계속되는 노조 탄압과 간부들의 징계 등에 항의하기 위해 영양과 부당해고 기간 동안 해고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가산금 150%)지급에 대해 병원이 지급하지 않아 가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음(2007. 6. 21)
- 이에 대해 인천지법은 ‘가산금 150% 지급’의 판결을 확정하였고 병원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 고등법원에서는 노사가 원만히 화해하도록 ‘강제조정안’을 제시하여 ‘병원은 가산금을 50%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현재 병원측이 제기하고 있는 각종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안을 냈음
- 이에 노조는 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사측이 조정안을 거부하여 결국 법원의 조정도 무산됨

- 이후 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가산금 150% 지급’ 판결을 확정함(2008. 1. 14)
- 병원은 다시 대법원에 항소(2009. 1. 6) 하였고 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확정함 (2) 조합원에 대해 조직적 집단 탈퇴 종용(조합원 240명→40명으로)

(3) 단체협약 일방해지 통보
(4) 노조 전임자의 전임해지
(5) 노조사무실 앞 ‘몰레카메라’ 설치
(6)합법적 노조활동 원천봉쇄

- 선전활동 봉쇄
- 노조 유인물 받지 말도록 지침 :
- 노조 간부의 부서순회 원천봉쇄 :
- 조합원 간담회 감시 :
- 노조 현수막 철거 :
- 조합원교육 불참 유도 :
- 단협에 보장된 조합간부의 조합 활동 보장(공가) 거부 :
(7) 산별교섭 불참과 산별합의사항 수용 거부
(8) 병원대표(병원장신부)의 대화 거부


4. 인천성모병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합니까?

- 과연 가톨릭 인천교구는 인천성모병원을 운영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숨 쉬는 병원”
“사랑을 실천하는 인천성모병원”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적인 첨단의료”
“우리병원의 비젼은? 인천지역 최고의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The best way to get better faster!".......

이는 병원이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며 내세우고 있는 모토이자 슬로건들입니다.
- 겉으로는 그럴듯한 슬로건들을 표방하면서 정작 그 이념을 실천해야 하는 직원들에게는 이율배반적인 병원의 각종 처사들에 점점 사기가 떨어지고 자존심이 훼손되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 이는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진리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가톨릭 이념에도 정면 배치되는 행위이며 사회적 정의에도 어긋나는 반사회적 행위일뿐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할 가톨릭인으로서의 경영방침에서도 빗나가 있는 것입니다.
- 우리 인천성모병원은 지금 무엇을 위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5. 우리는 파국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파국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노조는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의 여지도 없이 파국으로 떠밀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심장과 같습니다.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지켜온 22년 역사의 노동조합을 잃게 되었고, 인권이 짓밟히고, 정당한 권리를 빼앗기고, 대화조차 전면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 결국 목숨 건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6. 인천성모병원의 진정하고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800여 직원의 목소리로 이렇게 요구합니다!

1) 2005년 영양과 부당해고사건에 대한 보복 중단!
- 2005년 병원측에 의해 이뤄진 영양과 직원의 불법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병원이 노조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징계와 민형사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부동산가압류 등은 모두 취하되어야 합니다.

2) 노조파괴 중단!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활동 인정!
- 살인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단체협약 일방 해지통보를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전임자 및 간부들의 합법적인 노조활 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임금동결 중단!
강제적인 임금동결은 권력으로 노동자를 죽이는 폭력입니다! 병원이 어려우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조와 대화하고 직원들의 신뢰와 협조 속에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4) 폭력적 독재경영 중단! 병원민주화를 위한 인천교구의 대책마련!
더 이상 이렇게 폭력적인, 비민주적인 병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실질적 경영책임의 주체인 가톨릭인천교구는 병원의 현 상황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파악하고 책임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이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이학노 병원장 신부님, 최기산 주교님과의 대화!
심각하게 쌓인 모든 문제는 대화로 해결 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지난 3년간 간절한 대화 요청은 모두 거절당해 왔습니다. 저희는 결코 파국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파국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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