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정까지.... 밤샘 기도와 새벽미사 등

백남기 투쟁본부가 10월 25일 자정부터 부검영장 기간이 끝날 때까지 240시간 ‘백남기 지키기’를 선포한 가운데, 천주교가 집중행동에 나섰다.

10월 16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이어지는 시민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각 교구와 수도회 사제단은 밤샘기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도자들은 17일부터 매일 오전 5시 30분에서 7시까지 새벽미사와 9일기도를 시작했다. 또 매일 오후 4시에는 미사를 봉헌한다.

사고 직후부터 매일 오후 4시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전국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등 사제단은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천주교 집중행동’을 제안하며, “317일 동안 모진 고통을 겪다가 하느님 곁으로 간 백남기 형제는 경찰의 강제부검 시도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22일을 보내고 있다”며, “살인자로 내몰리는 등 온갖 악의적 유언비어에 큰 상처를 입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잡고 있다. 이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울어 달라”고 했다.

백남기 씨의 장녀 백도라지 씨(모니카)도, “부검영장 기한인 25일까지 아버지를 지키고 마지막 가시는 길 편히 보내 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사제, 수도자, 평신도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며, “살인범 경찰이 아버지 몸에 다시는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 17일 새벽부터 각 수도회는 매일 오전 빈소에서 새벽미사를 봉헌하고 9일기도를 이어간다. (사진 제공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한편 백남기투쟁본부는 경찰이 16일까지 부검 협의를 위한 대표자 선정과 협의 일시, 장소 통보를 요청한 4차 협의요청 공문에 대해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들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검경의 시신 압수수색과 검증 영장 집행 중단, 법원의 영장 발부 취소, 특검 도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며, 유가족은 17일 헌법재판소에 “사체 처분권 침해”로 청구한 헌법소원 결정을 조속히 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유가족과의 협의와 참여를 전제로 한 영장은 법해석상 취지 자체가 소멸된 것”이라며, “검경은 영장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백남기 씨 부검에 대한 이른바 ‘조건부 영장’에 대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영장이 ‘일부 기각’의 취지였으며, 조건으로 붙인 의무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영장 집행은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정하게 제안한 내용이 있으므로 그 범위를 벗어난 영장 집행은 기각으로 이해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유가족 백도라지 씨는 “진료기록이 방대해서 다 살펴보지 못하므로 부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경이 부검을 주장하는 근거라며, “같은 날 일어난 일에 대해 한상균 위원장에게는 이미 판결이 내려지고 2심도 진행 중이지만, 아버지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상황, 공권력에 의해 피해자가 농락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이번 주부터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한 특검도입 서명운동을 전면적으로 진행한다. 현재 특검 도입을 위한 서명에는 1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다.

투쟁본부 손영준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일주일간 더 많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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