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행 유지

응급피임약을 사려면 기존처럼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임제 분류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으로 의사 처방 없이 바로 약국에서 살 수 있으며, 성관계 뒤 먹는 응급피임약은 전문의문품으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15-59살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제 사용실태를 조사했고, 그 결과 응급 피임약의 오남용 우려, 피임약 관련 인식 부족 등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처가 2012년에 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하기로 결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재분류를 유예하면서 3년 간 피임약 사용실태와 부작용, 안전성을 조사하기로 한 약속을 따른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성인을 비롯한 청소년 여성 중 33퍼센트가 사전피임제의 사용 방법, 기간, 부작용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응급피임약은 44퍼센트였다. 또 의약사 등 전문가보다는 주변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피임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전피임제의 중대한 부작용 보고는 2013년 28건에서 2015년 17건으로 줄었다. 응급피임약은 지난 2년 간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식약처는 1개월 내 재처방률이 3퍼센트라며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식약처의 이번 결정이 “대규모 실태조사에도 오로지 관련 전문직업군 간의 이해관계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내린 안일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연구보고서 전문 공개를 요구했다.

▲ (사진 출처 =commons.wikimedia.org)

2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난 2년 간 응급피임약의 중대한 부작용이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응급피임약의 안전성을 재확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피임약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응급피임약을 실제 처방받아 사용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다른 일반, 전문 의약품에 대한 인식과 비교해 어떤 수준인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응급피임약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안정성이 입증돼 해외에서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추세라며,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일반의약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소비자 등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5년마다 품목 갱신제도를 통해 피임제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응급피임약을 사실상 낙태약이라며, 판매 자체를 비판한 바 있다. 천주교는 인간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 배아가 된 순간부터 이미 인간 생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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