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범죄 처벌 통합하고 사전 예방”

더불어민주당이 ‘백남기 법’을 발의하고자 준비 중이다.

법안은 경찰 등 공권력으로 인한 범죄를 막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백남기 씨(임마누엘, 68)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위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뜻에서 법안에 별칭으로 그의 이름을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3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권력 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3월 21일 국회에서 '백남기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사진 제공 = 신정훈 의원실)

법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의 담당자는 “국가 공권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개별 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설명했다.

또 그는 공청회에서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이 있었지만, 더 강력한 내용들이 포함돼 범죄 예방이 가능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신정훈 의원은 법안을 보완해 늦어도 4월 초까지 발의할 계획이다. 의원실 담당자는 “여야 모두가 기대하는 법안 처리를 위해 4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고, 이때 법안을 상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서는 형법상의 상해, 폭행, 감금, 협박, 강간, 추행의 죄 가운데 공무원의 범죄, 또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있는 범죄를 ‘공권력 범죄’로 정했다. 이에 대해 국가는 공권력 범죄 수사, 처벌과 함께, 범죄 방지를 위한 감시제도 도입,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할 책무가 있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또 공권력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가정 해체를 겪는 것을 고려해, 이들에게 손해배상금이나 생활보장적 급여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2년마다 공권력 범죄,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며, 공권력 범죄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권력 행사가 되도록 법무부에 옴부즈만을 두게 했다.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오늘까지 130일째 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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