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에 약식 기소판결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1월 2일, 국제성모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에 대해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한 혐의만 인정하고, 병원장과 법인에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병원 간부와 직원 3명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3월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진료 환자수를 부풀리고, 허위 진료기록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병원 측의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치로 판단해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했지만,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과 의료 급여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서부경찰서가 지난 6월 밝힌 조사 내용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이 2014년 3월 10일부터 10월 9일 사이 1500Day, 2000Day, 3000Day 등 네 차례 행사를 통해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을 환자로 유치하고, 당시 방문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총 3467건 면제해 줬으며, 6월 6일 병원을 찾은 직원 가족에 식사 쿠폰 350장을 발급했다. 또 내원하지 않은 환자 진료 기록도 41건으로 밝혀졌다. 41건의 허위 진료 기록은 해당 기간 진료기록부 가운데 50여 건을 무작위 샘플로 조사한 결과다.

당시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 부분은 어느 병원에나 있는 직원 할인혜택이며, 3월에서 10월 사이 직원 가족이 진료를 받은 것은 병원 시스템 점검을 계기로 직원들의 친지나 가족을 특별 초청해 벌인 일종의 이벤트였다고 해명했다. 또 식사 쿠폰 역시 감사의 표시로 제공한 것이며, 허위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위법이나, 환자의 가족이 대신 처방을 받거나 대진을 한 경우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검찰의 약식기소와 무혐의 판결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재수사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천경찰청 수사를 바탕으로 충분히 범죄 행위가 인지된 사건임에도 검찰 기소 단계에서 ‘환자 유인행위’만 인정하고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의사 13명이 환자 동원 사실을 알지 못해 무혐의 처분 했다는 것은, 인천경찰청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내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국제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진료비 부당청구,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그 후속조치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을 통해 별도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천지검의 약식기소에 대한 재검토와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인천국제성모병원.(이미지 출처 = 인천국제성모병원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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