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오늘부터 적용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신자들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의 교적에 들어가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신자 고유 식별 번호’를 쓰는 시스템을 11월 2일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서울대교구 신자들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자신의 신자 고유 식별 번호가 적힌 교적을 받게 된다.

교적은 신자 각 개인의 신앙생활과 가족관계 등을 표에 기록하는 한국 천주교 고유의 행정제도다.

서울대교구 홍보국은 지난 10월 29일 보도자료에서 “교구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던 기존 전국 공통 교적 양식을 폐기하고, 교구 전 신자에게 신자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2014년 11월 개정되면서, 주교회의는 2015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앞으로 신자들에게 ‘신자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천주교 신자가 소속 성당에서 받을 수 있는 교적. 왼쪽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기존 양식으로 기자가 2013년 발급받은 것이다. 오른쪽은 5월 19일 주교회의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새 교적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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