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목문서 양식 공개

한국 천주교주교회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한 새 사목문서 양식들을 5월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러한 변화는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2014년 11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주교회의가 공개한 사목문서 양식은 교적, 각종 성사 대장과 증명서, 통지서 등 36종이다. 지난 3월 로마에서 열린 주교회의 2015년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사목문서에 들어가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대신하도록 양식을 수정해 각 교구에 배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이 표시된 교적을 받아보기까지는 적어도 몇 달이 더 걸릴 전망이다. 당장 오늘 성당 사무실에서 교적을 발급받아도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기존 형태의 교적을 받게 된다. 지난 3월 주교회의 총회에서 한국 천주교의 전국적 통합 전산망인 ‘통합양업시스템’에 입력된 주민등록번호를 ‘신자 고유식별번호’로 바꾸기로 결정했지만, 주교회의 미디어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 천주교 신자가 소속 성당에서 받을 수 있는 교적. 왼쪽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기존 양식으로 기자가 2013년 발급받은 것이다. 오른쪽은 5월 19일 주교회의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새 교적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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