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 판결, 가톨릭 등 환영
독성죄 사형수인 한 가톨릭여성을 돕던 주지사를 죽인 범인에 대해 파키스탄 대법원이 사형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가톨릭을 비롯한 소수종교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10월 7일 뭄타즈 카드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카드리는 살만 타세르 펀자브 주지사의 경호원이었는데, 2011년 1월 타세르 주지사가 독성죄로 수감 중이던 아시아 비비를 찾아가 만난 며칠 뒤 그를 쏘아 죽였다. 그는 그해 10월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파키스탄은 쿠란을 모독한 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하고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자는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엄격한 독성죄법을 두고 있는데, 조항이 모호할 뿐 아니라 사적 원한이나 이해 다툼 때문에 상대를 독성죄로 고발하는 사례가 많다. 그뿐 아니라 독성죄를 저질렀다는 소문만 나도 폭동이 일어나 그 당사자를 곧바로 죽이거나 심지어 감옥 안에서 죽이는 일이 많은데, 이는 독성죄를 저지른 자를 죽이면 천국에 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 비비 사건은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유럽을 비롯한 국제 인권사회의 큰 관심 속에 있다.
이번 판결에서 도스트 코사 판사는 “피고인이 (사적으로) 다른 이를 재판할 권리가 없고, 또한 제복을 입고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살해할 수는 없다. 특히 그가 독성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몇 가지 언론 보도 말고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어떠한 민주정부 아래서도 국민은 의회가 만든 어떤 법이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자가 제 맘대로 법을 정해서 처리하고 독성죄 같은 것을 법원에 맡기지 않고 제 손으로 처리한다면 사회에는 공포가 만연하지 않겠는가?”
이번 판결에 대해 파키스탄 정의평화전국위원회의 엠마누엘 유수프 신부는 상식이 통하는 것을 보니 좋다고 했다. 유수프 신부와 정의평화전국위원회는 파키스탄의 반인권적인 독성죄 철폐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애쓴 공로로 한국의 지학순정의평화상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법이 제대로 지켜졌고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 무슨 이유든 간에 살인을 저지른 자는 자기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타세르 주지사는 늘 옳다고 믿는 바를 그대로 따랐다. 그는 아시아 비비가 죄가 없다고 확신했다.”
유수프 신부는 “이번 판결은 좋은 선례를 남겼지만, 독성죄 오용에 관한 뚜렷한 변화는 정부가 상당한 의지를 보여야만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집단들을 대표하는 정당인 파키스탄 소수집단연맹의 나비드 초드리 의장도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제 손으로 이 법을 실행한다고 이슬람의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은 이번 판결을 보고 정신을 차릴 것이다.”
“폭동이 쉽게 일어나는 위험한 경향, 그리고 거짓 독성죄 혐의로 소수종교인을 공격해도 처벌받지 않는 근래의 상황은 그런 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만 바뀔 것이다.”
그는 파키스탄에서 관용과 종교적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하고, 가톨릭 신자로서 연방장관이던 샤바즈 바티도 독성죄를 반대하다가 암살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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