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가 시복시성을 추진 중인 최양업 신부(1821-1861)에 대한 예비 ‘기적 심사’가 시작된다. 최 신부는 김대건 신부에 이어 한국교회의 두번째 한국인 사제다.

의정부교구장 이기헌 주교는 6월 20일자로 “시성절차법에 따라 최양업 신부님의 ‘기적 심사’를 추진할 것을 공포”한다고 18일 홈페이지에 밝혔다. 또한 그는 주교회의가 임명한 청원인 류한영 신부가 최양업 신부의 ‘기적 심사’를 진행하도록 이 주교에게 청원했으며, 자신은 의학 전문가 2명에게 최 신부의 전구로 치유된 사례에 대한 자문을 받고 이 안건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가톨릭대 개교 160주년 기념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왼쪽에 김대건 신부, 오른쪽에 최양업 신부가 있다. (사진 출처 = 서울대교구 보도자료)
그러면서 이 주교는 최양업 신부의 전구를 통해 기적적으로 치유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를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기헌 주교가 최 신부의 기적 심사를 맡는 것은 기적이 일어난 지역의 주교이기 때문이다. 교황청이 정한 ‘주교들이 행할 예비심사에서 지킬 규칙’은 “기적에 대한 관할 주교는 그 사실이 일어난 지역의 주교”라고 규정한다.

이 주교가 공포한 기적 심사는 시성절차법인 교황령 ‘완덕의 천상 스승’ 제1장에 나오는 ‘주교들이 행할 예비심사’ 단계로, 덕행 및 순교에 대한 예비심사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

교구 차원의 심사가 끝나면 교황청 시성성에서 기적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이기헌 주교는 최양업 신부에 대한 시복시성 조사 문서는 2009년 6월 교황청 시성성에 보내졌으며, 2014년 11월 시성성 역사위원회가 열린 데 이어 오는 12월 15일 시성성 신학위원회가 열린다고 소개했다. 이 주교는 “최양업 신부님의 ‘성덕 심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내년 중에 ‘가경자’로 선포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가경자(可敬者)는 복자가 되기 전 영웅적 성덕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붙이는 존칭이다.

한국 천주교에서 최양업 신부는 ‘땀의 순교자’라고도 불린다. 박해를 당해 죽은 순교자는 아니지만 목숨이 다하도록 전국의 교우촌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최 신부는 1849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1861년 문경 또는 진천 배티에서 장티푸스와 과로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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