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속영장 남발

제주 지방법원이 해군 관사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4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2월 3일 기각했다.

제주 지방법원 공보 담당자는 2월 5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전화 통화에서 “피의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1월 31일 국방부가 제주 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앞 농성 천막 강제 철거에 나선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 반대 단체 활동가 등이 망루에 올라가 있다.(사진 제공 = 한세실)
앞서 제주 경찰청은 제주 해군기지 관사 부지 입구에 천막과 망루를 설치하고, 1월 31일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방해했다는 등 혐의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부회장에게 2월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 중 연행됐던 활동가 박 아무개 씨와 방 아무개 씨에 대해서도 호송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철거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 문성빈 법무팀장은, 행정대집행 연행자 24명 중 곧장 석방되지 않았던 박 씨와 방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2월 3일 저녁에 풀려났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경찰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에 대해) 어떤 꼬투리만 잡혀도 체포 등을 한다”고 비판하면서 “법원에서 공정하게 처리해 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반대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군기지 결사반대는 강정마을회 총회 결의이며 해군 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면서,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의 반대 활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 회장은 “일반인(강정마을 주민)들도 벌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옛날 같은 물리력으로 반대하기는 힘이 부족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제주 군사기지 범도민 대책위 등 시민단체와 함께 2월 4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 경찰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펼친 주민 및 활동가들에게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 탄압해 왔다”고 비판하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비율이 50퍼센트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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