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 국회에 촉구

사행집행이 중단된 지 17년을 맞아 종교, 인권, 시민 단체들이 19대 국회에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사형집행을 10년 이상 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된다.

참여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 천주교 사회교정사목 위원회 등 17개 단체는 12월 29일 성명을 내고 “17년간 이 땅에서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법률에 사형제도가 남아 있는 한, 사형집행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무서운 뜻”이라고 했다.

또한 “유엔과 전 세계 석학들의 연구 결과 사형제도의 존재 여부와 범죄 억지력이 큰 관계가 없다”며 “사형의 구형이나 선고를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거나 성난 민심을 달래는 정치적인 용도로 악용돼 왔던 것에 대한 비판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형수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사형제도폐지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성명서를 발표한 이들은 한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길 호소했다. 

2013년에 전 세계 198개의 나라 중 22개의 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140개의 나라가 법률적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이며, 58개 나라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월 13일에는 마다가스카르의 국회가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대통령의 서명절차만 남아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난 15일 18년 전에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사형당한 소수민족 청년 후거지러투(당시 18살)의 무죄가 밝혀졌다. 이에 중국 네이멍구 고급인민고등법원 부원장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너무나 가슴 아프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한 바 있다. 

사진 출처 = wikimedia commons

“가톨릭 교회 교리서”(1992)에서는 사형제도에 관해 “공격자에게서 사람들의 안전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사형이 아닌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면 공권력은 그러한 방법만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들이 공동선의 실제 조건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이며, 인간의 품위에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형제에 관한 교회의 입장은 완전 폐지라 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0월 23일 국제형법학회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형제 폐지를 지지한다는 교회 입장을 재확인하고, 사회문제들을 징역벌로 다스리려는 것은 모든 질병을 한 가지 약으로 치료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한편, 사형제의 대안으로는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많이 제시돼 왔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감춰진 사형”이라고 비판함으로써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교황청도 형법에서 종신형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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