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주변 갑상선암 피해자 285명 공동소송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 지역에서 200명 넘는 주민이 원전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의 원고로 참여한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를 비롯한 전국 원전지역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는 원전지역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총 285명이 신청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부산 고리원전 주변 주민이 202명이나 되어 놀라움을 안겨 주고 있다.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68.7명(2011년 기준)인데 비해, 고리원전 반경 10킬로미터 안의 인구 약 6만 명중 202명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5배나 많은 것이다. 그러나 공동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원고모집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고리 1호 원전은 우리나라의 첫 핵발전소로서 1978년에 운전을 시작했으며, 고리원전 지역에는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등 모두 6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 원전 1-4호기. 맨 오른쪽이 1호기. ⓒ장영식

공동소송 원고 모집은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39일간 진행되었고, 대상은 원전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주민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다. 고리가 202명, 경북 월성이 40명, 전남 영광이 32명, 경북 울진에서 11명이 신청했다.

이들은 12월 중에 공동소송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0월 17일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피해에 대해 원전에서 방사성물질을 배출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책임을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들은 추가로 12월 중순부터 1월말까지 2차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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