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에 대해 호들갑을 떨면서 신속하게 수사본부를 꾸렸던 검찰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체포된 6명의 철거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참사가 경찰의 과잉진압이 원인이고 경찰의 콘테이너가 망루에 부딪치면서 화재가 났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방적으로 경찰의 주장만 받아들여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검찰은 농성자들이 망루 안에 시너와 화염병 등 인화물질을 상당량 비축한 상태에서 화염병을 사용했을 때 큰 위험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화재에 대해 농성자들에게 `공동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망루에 인화물질이 상당량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경찰 수뇌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무리한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휘계통상 권한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식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의 너무나도 신속하고 일방적인 결론은 철거민들과 목격자들의 주장을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결국 비참하게 죽은 철거민들을 부관참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제2의 촛불을 우려한 현정권의 입맛에 맞춰준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이번 참사의 수사본부장이 2006년에는 이른바 ‘황제 테니스 사건’ 당시 이명박 시장에 대한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권인수위원회에서 법무행정분과위 전문위원으로 활약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어쨋든 대한민국 검찰! 정말 대단하고 용감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눈과 귀가 있는데도 그렇게 편파적인 결론을 내리다니...  

백찬홍/유영모, 함석헌을 선생을 기리는 재단법인 씨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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