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정문현 유족회장, 현창하 경우회장 공동기자회견...박 대통령 참석 요청

▲ 오른쪽부터 우근민 제주지사와 정문현 4.3유족회장, 현창하 제주도경우회장

4.3희생자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4.3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만들어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우근민 제주지사, 정문현 4.3유족회장, 이문교 4.3평화재단 이사장, 현창하 제주도경우회장은 18일 오후 2시 도청 기자실에서 4.3희생자추념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른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근민 지사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4.3희생자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의결됐다”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안전행정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 국가예산으로 추념행사를 치르게 된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4.3특별법의 제정, 정부차원의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4.3피해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 4.3평화공원 조성을 비롯한 각종 기념사업의 정부지원 등의 연장선상에서 4.3에 대한 국가차원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 지사는 “120만 내외 제주도민을 대신해 4.3희생자 및 유가족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대통령선거 때 약속하신 대로 4.3희생자 국가추념일을 지정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우 지사는 “4.3희생자추념일 지정은 제주4.3중앙위원회가 채택한 제주4.3 해결을 위한 대정부 7대 건의안의 마지막 과제로서 2000년 4.3특별법 제정, 2003년 대통령의 공식사과 등과 더불어 역사적 과제의 큰 준령을 또 하나 넘어섰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노력해 주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를 해 주신 노무현 대통령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주사회의 내부에 남아있는 작은 갈등을 서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4.3의 직접 당사자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재향경우회가 만남을 시작하고, 지난 연말에 충혼묘지와 4.3평화공원을 합동으로 참배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제주사회의 새로운 화합을 알리는 상징적인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우 지사는 “4,3국가추념일 지정은 4.3이 제주를 넘어 국가적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도민 모두가 이제까지 일관되게 해 왔던 것처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알려나가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주도정은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아직도 미결의 장으로 남겨진 4.3의 해결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그늘진 곳이 없도록 살펴나가겠다”며 “이 자리를 빌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가오는 제66주년 4.3희생자 국가추념일 행사에 직접 참석하셔서 4.3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을 위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부탁했다.

우 지사는 “4.3희생자 국가추념일 지정을 계기로 우리 도민들은 시대의 아픔이었던 4.3을 내면의 마음에서까지 극복해 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정과 4.3평화재단, 4.3희생자유족회는 4.3해결의 삼두마차가 되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3을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4.3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 경과

ㅇ 2000년 1월 12일 「제주4․3사건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공포
ㅇ 2000년 6월8일부터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개시(~ 2001. 1. 1)
ㅇ 2000년 10월 7일 4․3평화공원 부지 매입 (12만평)
ㅇ ‘03. 3. 29일 제7차 4․3중앙위원회에서 최초 건의
ㅇ ‘03. 10월 15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확정
ㅇ ‘03. 10월 31일 고 노무현 대통령 사과(제주 라마다 호텔)
ㅇ ‘11. 3월 24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 내도시 추념일 지정건의
ㅇ ‘11. 4월 3일 국무총리 4․3 위령제 참석 시 추념일 지정 건의
ㅇ ‘11. 8월 17일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제정․공포
ㅇ ‘12. 3월 4․11총선 관련 주요정당 공약 선정
ㅇ ‘12. 5월 30일 강창일 의원 등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
ㅇ ‘12. 12월 대통령 지역공약 발표
* 제주 4.3문제 해결 적극 지원 - 4․3사건 추모기념일 지정, 제주 4․3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
ㅇ ‘13. 4월 3일 국무총리 추념일 지정 표명(추도사)
ㅇ ‘13. 6월 27일 국회 부대의견 의결(공포,’13년 8월 6일)
* 정부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
ㅇ ‘13. 8월 30일 4․3 국가추념일 명칭 의견 수렴 건의(4개 명칭)
- 4․3희생자 추념일, 4․3 추모기념일, 4․3추념일, 제주4․3희생자추념일
ㅇ ‘14. 1월 10일 제주자치도지사 중앙부처 방문 대통령령 개정 건의
ㅇ ‘14. 1월 17일 대통령령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입법예고
ㅇ ‘14. 2월 성별․부패영향평가 및 규제개혁심의
ㅇ ‘14. 3월 13일 차관회의 심의
ㅇ ‘14. 3월 18일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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