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댓말로 읽는 헌법 - 10]

슬아, 이번 편지에서는 지난 편지에서 이야기한 양심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 양심적 병역 거부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는󰡐종교인'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단다.

혹시 <강의석 사건>이라고 들어 봤니?

한 개신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강의석 군이 학교 내에서 행해진‘채플 수업’에 반대하고 퇴학을 당했던 사건이야. 그 과정에서 그는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단식투쟁을 해서 유명해졌지. 이후 그는 퇴학 처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에서는 승소, 고등법원에서는 패소한 뒤에 대법원에서 2010년, 승소하게 되었어.(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특히 그 대법원 판결은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특정 종교 강요행위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었단다.

대법원 판례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은, 종립학교(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를 전파할 자유를 가지는 것은 맞지만, 학생의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전파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불법행위가 되고, 학교가 학생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의무가 생긴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종립학교의 학생들이 예외 없이 특정 종교를 전파하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법관들이 일치되어 판시했어.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예외가 없고 획일적인 경우’에는 대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번 경우도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는 예상된 판결이었던 것 같아.

슬아, 조문을 한 번 볼까?


헌법 제20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져요.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않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어. 이것은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를 말해.

우리 헌법에 보장된󰡐종교의 자유'의 영역은 어디까지일까?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는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어.(헌법재판소 2008.6.26. 2007헌마1336)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23명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되어 억류 도중에 2명이 살해당하고 나머지 21명은 42일 만에 석방되는 사건이 일어났거든. 이에 외교통상부장관은 2007.8.6,󰡐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서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3개 지역에 대해 1년간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기에 이르렀어. 그러자 의료봉사 및 교육활동을 하던 한의사 한 분과 성형외과 전문의 한 분께서 헌법소원을 내신 거야. 2007년 8월, 6월 경 각자 귀국 하셨다가 9월에 다시 나가려고 하다 보니 외교통상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지.

청구인들은 거주 ‧ 이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였지만,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기각 결정을 내렸어. 거주 ‧ 이전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지만 공익이 훨씬 더 크고, 봉사활동과 선교활동이 여권사용제한 등 조치에서 규정한 예외 사유에서와 같이 중대한 국가적 이익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서, 그 제한 조치에서 예외 사유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거야.

곧,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중 하나인 종교 전파(선교활동)의 자유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해 침해는커녕 제한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야. 헌법재판소는 사안에 대해서 단지 거주 ‧ 이전의 자유가 제한된 결과로 부수적으로 특정 지역에의 선교행위가 제한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의 범위에 대해 설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 번 볼까?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포함되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의식 및 집회 ‧ 결사의 자유, 종교전파 ‧ 교육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 전파의 자유로서 누구에게나 자신의 종교 또는 종교적 확신을 알리고 선전하는 자유를 말하며, 포교행위 또는 선교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청구인들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교행위가 제한된 것은, 이 사건 여권의 사용제한 등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국외 이전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나타난 결과일 뿐, 청구인들이 국내 ‧ 국외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의 기독교를 전파할 자유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가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종교전파의 자유의 영역의 한계를 설시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곱씹어보자. 슬아, 청소년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어른들이 함부로 특정 종교 행위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종교의 자유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제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자꾸나.

 

 
 

차진태 (모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재학 중이며, 구속노동자후원회 자문위원, 대학원자치회 대표를 맡고 있다. 예수살이공동체에서 배동교육(청년교육)을 받은 회원이며, 서울대 가톨릭 기도 모임 ‘피아트(FIAT)’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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