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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역 요셉의원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닉네임
Daytripper
등록일
2010-09-01 23:07:00
조회수
10450

신앙적이고 신념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여기’의 기사들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도시환경정비(영등포 개발) 측면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1. 영등포역 요셉의원 주소 : 영등포동 423번지. 영등포역 쪽방촌에 위치.

 

2. 영등포 도시환경정비사업


- 한국경제신문, 2010년 2월 22일, 2020 도시환경 정비계획 확정,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0022256971

: 신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최종안. 영등포역 전면 유곽 및 쪽방 밀집구역 포함.

(‘도시환경정비’란 주택재개발이 아닌 상가재개발을 의미한다고 보면 됨.)

 

- 파이낸셜뉴스, 2010년 5월 27일, 영등포 집창촌 ‘업무+주거’ 부도심으로, http://www.fnnews.com/view?ra=Sent0501m_View&corp=fnnews&arcid=0921997526&cDateYear=2010&cDateMonth=05&cDateDay=27

: 2010. 5. 26일 영등포동 정비계획용역 착수.

(여기에서 말하는 ‘부도심’이란 사전적 의미 외에 업무/문화/주거 기능이 복합화된 도시 개발 계획을 의미)

 

- 주거환경신문, 2010년 6월 16일, 서울시 2020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정비계획 용역 착수, http://www.r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160

: “이번에 정비예정구역 포함된 구역들은 5월중에 정비계획 용역에 착수해 내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으로 부도심 중 낙후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영등포역 인근지역은 집창촌, 쪽방촌 일대를 집중 정비하고 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상업, 문화, 공공기능의 복합화를 추진해 부도심의 위상을 갖추도록 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425호(2010.05.12)로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위하여 주민의견 청취한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및 문래동4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0년 7월 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조서

가) 제한지역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333,700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영등포동4가 423번지 일대

32,000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지역

문래동1가 49번지 일대

문래동2가 2번지 일대

문래동3가 58번지 일대

문래동4가 23번지 일대

301,700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지역

 

 


나) 제한사유

(1) 영등포동4가 및 문래동4가 일대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다)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ㆍ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호ㆍ제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분할

○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규정의 건축허가ㆍ신고, 건축법 제19조 규정의 용도변경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및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에 대한 제한

○ 토지분할

라) 개발행위허가제한 예외대상

○ 기 건축허가(신고),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 고시일 이전에 건축을 위하여 접수된 심의(건축위원회, 디자인위원회, 공동위원회)신청분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증축 및 용도(기재사항)변경 행위

-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유지관리를 위한 행위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축행위 (단, 증축은 승강기,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

마) 제한기간 : 고시일부터 3년

 

2.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그 외 세부관계도면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기타사항

가) 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70-354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 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요약.

 

2010년 2월 영등포역 주변이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확정.

2010년 5월 정비용역 실시

2010년 7월 영등포 423번지(요셉의원 역시 영등포 423번지 임) 개발행위허가제한

2012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함

 

 

4. 주관적인 견해

 

-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1) 가톨릭사회복지 또는 이문주 신부의 실수 또는 오판으로 인한 요셉의원 갈등 초래

2) 현 갈등으로 이익을 볼 세력은 건설자본

3) 현 갈등으로 피해를 볼 사람들은 쪽방촌과 성매매 여성들

4) 고 선우경식 원장의 유지를 받드는 길은 영등포구 423번지 개발계획 저지.

쪽방촌 사람들과 노숙자들, 성매매 여성들이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것.

5)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선재적인 연대가 필요 (넋 놓고 있다가는 한 번에 감)

- 요셉의원 네트워크,

   가톨릭사회복지(빈민위도 여기에 속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배재해선 안 됨),

   진보 언론 여론 조성,

   여러 사회 / 지역 단체들 기타 등등

6) 제발 이 번 만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라,


    미리 연대해서 원천봉쇄합시다.

   저런 계획이 나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계획이 완료되고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경찰청장 임명도 수상하지 않습니까?

   현 정권에서 저렇게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서울 구도심 사업 계획은 아무래도 정치적인 술수가 섞여 있지 않나 싶어요... 


  예전의 선거용 뉴타운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대권과 총선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욕할 건 욕하더라도 연대하고 악수부터 하면 어떨까요? 분열되지 않고 연대해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다가 골병나는 일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총 동원해서 연대하고, 여론 조성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 다른 방안들을 연구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개발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이 법망을 피해서 나름대로 그곳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을 우리쪽에서 시행했으면 합니다.


   가톨릭의 실수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싸우고 분열될 때가 아니라, 보다 깊이 있는 식별을 통한 연대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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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혼자 헛소리 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죄의 말과 함께 본 글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일:2010-09-01 23:07:00 221.165.117.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