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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을 상대로 한 미국 사제들의 아동성추행 송송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입장에 관한 기사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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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골
등록일
2010-09-01 11:10:22
조회수
9531

(워싱턴 AP.AFP=연합뉴스) 미국 대법원은 28일 교황청이 사제의 아동 성추행 소송사건과 관련해 주권국가가 갖는 면책특권을 인정해 항소심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교황청을 상대로 한 사제 성추행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년 6월의 연합뉴스에 뜬 기사다.

교황청은 전 세계의 모든 주교를 임명하고 전 세계 수만명의 신학대학 교수의 강의 내용에도 개입하는 곳이라 들었다.

국가로서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교황청이 임명한 주교가 사제의 인사를 잘못했을 때에도 법률적, 도의적으로 교황청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미국 주교와 관련된 법률상 문제에 있어 임명권을 가진 교황청이 주권국가의 면책특권을 인정받으려면, 미국 주교의 임명권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교황청이 면책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짐작이 간다. 사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각급 주교들을 임명했으니 억울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유다 이스카리옷의 자리를 매울 인사를 할 때에도 7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훌륭한지를 11제자들이 몰라서 제비뽑기를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11사도들이 한 사람 인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신중했는데, 로마의 교황 한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 5000여명으로 추정되는 그 많은 주교 부주교를 알고 임명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많은 신학자들의 강의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바라신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고 할 때, 주교의 숫자는 그야말로 수십 내지 수백만이 될 것이 아닌가? 그 때도 교황청에서 주교를 임명할 수 있을까? 불가능 할 것이다.

교황 바오로6세는 프랑스 철학자 장 기통과의 대화(The Pope Speaks)에서 제2차 공의회에 관한 이야기 끝에 이와 같이 전세계주교들이 다 모이는 공의회의 개최가 앞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란 의견을 밝히면서 주교단체성에 따라 주제별, 지역별 주교대의원회의를 통해 중대한 사랑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 했다.

인사정보를 잘 갖춘 대기업의 회장이 같은 빌딩 안에 있고 면식이 있는 100명의 임원 인사를 하는데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총리후보가 탈락된 국회 청문회를 보아도 단 6-7명의 장관급 인사를 하는 데도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는지 알 수 있다.

교황청의 교구장 주교 인사권으로 미국 법원의 피고인 처지가 된 것으 자업자득이라 하겠다.

언젠가는 초대 교회와 같이 지역의 신자들이 주교를 뽑을 날이 다시 올 것인데 이 기사를 보니 그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것이란 생각이 든다.

형법상 처벌을 받아 교황청 인사담당자가 형무소에 가기 싫어 거액의 보석금을 내야 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면, 그 돈을 어떻게 미국이나 다른 나라 신자들에게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주교 임명에 대해서 신자들의 의견을 들은 일도 없고 후부자가로 누구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신자들이 의견을 제시한 일이 없어니 신자들이 책임을 질 일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신자들이 낸 교무금으로 벌금을 지출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다. 또 어떻게 이들을 위해 2차헌금을 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예와 같은 소송이 전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교황청 인사담당 개인의 사재를 벌금으로 내 놓거나 돈이 없으면 형무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주교 임명하는 어리석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실 교회의 개혁은 교회 스스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스스로 하지 못하면 하느님께서 다른 이들을 시켜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나?  하시지 말아야 할 일이 있을까?

그분도 교회법을 따라야 하는가?  아닐 것으로 보이다.

고 선우선생님의 요셉병원과 관련한 평신도와 사제간의 분쟁 기사를 보고 당사자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이 글을 올린다.

작성일:2010-09-01 11:10:22 61.74.18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