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 신부의 구속은 해군기지 강행 의지 드러낸 것"
예수회, 9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신수동 예수회센터에서 시국미사 봉헌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막던 중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된 이영찬 신부(예수회)의 구속이 확정됐다. 11월 6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303호에서 이영찬 신부의 구속적부심사가 열렸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날 동료 수도자와 사제들, 평화활동가들은 이영찬 신부의 구속적부심사가 열리는 동안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도회를 열며 결과를 기다렸다. 김정욱 신부(예수회)는 “재판장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구속이 확정됐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 이영찬 신부의 구속적부심사가 열리는 동안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도회. 사진제공 김성환 신부(예수회)

이영찬 신부는 2011년 8월부터 1년여 동안 강정마을에 상주하며 해군기지 건설 중단 활동을 해왔다. 이 신부는 지난 10월 24일 오후 1시 경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레미콘 트럭을 막던 평화활동가가 연행되자 이에 항의하던 중 함께 연행됐다.

이영찬 신부의 구속 확정에 대해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재 내년 국회 예산을 결정하는 시기라, 강정에서는 24시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공사를 막는 지킴이와 주민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이나 진압은 이미 도를 넘은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활동을 하던 이영찬 신부를 연행하고 구속을 확정한 것은 해군기지 공사를 연말까지 밀어붙이겠다는 해군과 정부의 입장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정과 서울을 중심으로 대선에 대한 대응과 해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영찬 신부의 구속은 강정마을의 싸움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8월 3일, 강정마을 생명평화미사 도중 경찰에 강제로 옮겨진 후 다시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 앉아 묵주기도를 드리는 이영찬 신부 ⓒ한수진 기자

김정대 신부(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위원장)는 “무엇보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약골인 이영찬 신부의 건강이 걱정”이라면서 “이것은 인권침해의 문제다. 구속됨으로써 재판 전부터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다. 도주의 우려도, 도주할 마음도 없는 사람을 구속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법의 적용과 집행의 형평성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신부는 “기대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수회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 연대를 호소하고, 구속된 평화활동가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시국미사를 오는 9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신수동 예수회센터에서 봉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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