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학교 밖의 어린이·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한 기반이 될 터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원안대로 상정하라!”

10월 10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원회관 앞에 모인 20여명의 인권단체 회원 및 활동가들이 높은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이 날 오후 2시에 열린 서울특별시 인권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희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안’의 제7조 차별금지조항 중 ‘임신·출산 및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수정하려 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 인권단체 회원 및 성소수자 모임 회원들이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시의원회관 앞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을 원안대로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문양효숙 기자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와 더불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조례다. 이 조례는 서울시가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어린이·청소년, 인권시민단체,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협력과정을 통해 현재의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이 조례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13명, 선출직 교육위원 2명, 새누리당 의원 4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날, 특별위원회 의원 중 일부가 이미 명시되어 있는 ‘임신·출산 및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차별금지사유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을 내비쳤고 이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은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 시위를 하던 인권단체 회원 및 활동가들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뻐하고 있다. ⓒ문양효숙 기자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회의 참관 후 결정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양효숙 기자

이들은 오후 1시에 특별위원회 의원들을 만나고자 했으나 의원 측의 거부로 만나지 못했고 회의가 열리는 내내 서울시의원회관 앞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한 조례?’, ‘학교 안 다닌다고 인권도 차별하시겠습니까?’, ‘성적 지향, 임신 출산 삭제는 차별받아도 된다는 낙인입니다’, ‘차별사유 삭제가 곧 차별이 됩니다’ 등의 주장을 담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가한 윤준석 군(서울시 교육청 학생참여단 대표)은 “학생인권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을 때 길이 보이는구나, 우리가 조금은 더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며 “도대체 시의원들이 갖고 있는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 보기에는 너무 뿌리가 깊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오후 3시, 서울시의원회관 앞에서 마음을 졸이고 있던 인권단체 회원들은 회의에 참관했던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로부터 조례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장서연 변호사는 “김창수 의원이 원안에 문제제기를 했고 표결에 붙였다. 10명의 의원 중 6명이 찬성, 2명이 기권, 2명이 반대였다”고 결정이 되기 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장병권 활동가는 “12일에 있을 본회의가 문제다. 서둘러 방문단을 꾸려 서울시의회 의장 및 의원들에게 면담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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