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납득할 수 없다' 즉각 항소하기로
9월 26일 전국 집중 생명평화미사와 문화제 개최

지난 31일 법원은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민에게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009년 10월 26일 두물머리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측량업무를 방해한 것에 두물머리 농민 서규섭씨를 비롯한 3명에게 총 4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앞선 지난 3월 말, 법원은 같은 건에 대해 총 7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인들은 특정 일시와 장소에 모여 트랙터로 길을 막고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측량을 방해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땅이 하천부지이고 이미 구두로 양평군청에 알린 사실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반사회적이 아니면 인정된다”며 정부의 절차상 하자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대해 팔당공대위는 “정부의 불법 측량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농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거세게 항의하며 이번 주 안으로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측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17차 경기팔당 세계유기농대회’ 개최를 두고 팔당공대위측에 참여를 요청하고 대신 공사 기간을 미루겠다고 제안해왔으나, 팔당공대위가 기간 연기대신 ‘공사중단 선언’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재판 결과에 따라 유기농대회 이후 바로 공사를 진행할 계가 끝나고 나면 즉시 공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농민들과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팔당공대위측은 경기도측이 공사중단 요구를 거부했지만 세계유기농대회의 주체는 경기도 뿐만이 아닌 다른 농업단체들도 있는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26일에는 4대강사업 반대를 위한 전국 집중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고, 문화제와 열린음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세계유기농대회 조직위원회측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팔당 유기농단지 상황을 알리고, 이 문제가 회원 단체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협력를 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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