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사제 증가로 퇴직연금제 실시..성무활동비는 50만원으로
-사제 부임시 1년 안에 본당공사 못해..건축시 교구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시공 및 설계 가능

지난 10월 23일 가톨릭회관 3층강당에서 열린 사목지침 설명회에서 서울대교구 관리국 황인석 차장이 발표한 '본당 예산관리 지침'에 따르면, 본당의 교구납부금이 타교구에 비해 조금 높은 수치인 4%로 인상되었다. 다만 건축 중인 본당은 2년간 전액 면제해줄 방침이며, 부지만 마련된 신설본당은 5년간 면제된다. 또한 순 부채가 본당수입의 50% 이상인 본당은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한편 황인석 차장에 따르면, 20년후 원로사제 수가 증가하여, 지금 사제의 절반 정도가 은퇴사제가 되면 지원금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공제 비용을 늘리고 적금을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사제공제회에서 지원하였던 사제 개인의 약값과 교구 직할 병원(CMC) 이외의 진료기관에서 지불하는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게 되었다"면서, "대신에 40만원씩 지급하던 성무활동비를 5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구에서는 원로사제 증가로 인해 은퇴사제의 생활을 교구재정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2010년 말부터 사제들의 퇴직연금제도를 시작한다면서, 사제들의 퇴직연금은 1996년까지 소급해 교구에서 원천징수하고, 2011년부터는 사제들의 연금을 본당과 의논하여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고시했다.

▲ 20111년 서울대교구 사목지침을 설명하는 자리에 각 본당의 관련자들이 가톨릭회관 3층 강당을 꽉 채우도록 참석했는데, 게중에 여성 참석자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는 아직도 본당 사목구조의 결정적인 자리에는 주로 남성 신자들이 포진하고 있음을 알려준다.(사진/한상봉 기자)

본당직원 및 수녀들과 관련해, 그동안 따로 규정이 없어서 본당사정에 따라 편차가 있던 상여금을 조정해, 2010년부터는 설, 부활, 휴가, 추석, 성탄 때에 각 20만원 씩 일괄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수녀의 피정 및 연수 참가시에는 20만원씩 추가특별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본당 건축과 관련해, 건축시 총 공사예정금액의 40% 이상의 공사자금을 확보한 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성당 신축이 완료된 본당은 완공한 날로부터 5년간 개축 및 증축을 금지시켰다. 한편 본당사제가 새로 부임한 뒤 1년간은 금액의 많고적음에 상관없이 본당 공사를 금지시켰는데, 새로 온 본당사제가 임의로 전임사제가 쓰던 것을 수리하거나, 성물을 치워버리거나 새로 안치시키는 관행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엔 교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서울대교구에서는 건축시 5천만원 이상 공사는 교구에 신고하고, 1억 이상 공사는 교구장의 승인 후 시공하도록 정해져 있음을 알리고, 부실시공 및 공사 중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교구에서는 건설업체 및 설계업체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 본당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교구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 설계 및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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