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정평위, 11월 30일 1심 선고 앞두고 입장 밝혀

“지금이라도 전두환은 자신이 최고 책임자로 저지른 80년 5월 광주의 행위에 대해, 용서와 사죄를 청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가 저지른 고(故) 조비오 몬시뇰에 대한 명예훼손은 고 조비오 몬시뇰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며, 5월 그날의 상처를 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임을 분명히 합니다.”

전두환 씨의 조철현 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24일 입장을 냈다.

광주대교구 정평위는 오는 30일 열릴 선고 재판 결과는 단지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여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18 당시 헬기 사격 명령 주체를 밝히는 역사적 판결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청했다.

정평위는 “이 재판은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시금석이 될 것이며, 죽은 자들은 있으나 죽인 자가 없는 광주항쟁은 과거가 아닌 현재”라며, “전두환이 발포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발포의 책임을 전두환 명령으로 움직인 모든 병사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얄팍한 술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에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당시 책임자였던 전두환에게 있음을 기억해 달라”며, “명령에 의해 총을 쏘고 광주 시민을 희생시킨 병사들은 지금도 가슴 한 구석, 무거운 돌을 짊어지며 살고 있다. 전두환은 이 모든 일의 책임자였으니 재판부는 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 24일 오후 4시 광주대교구 정평위는 전두환 형사재판 결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대교구 김희중 대주교도 참석했다. (사진 제공 = 광주대교구 정평위)

한편 24일 광주대교구 정평위의 입장에 이어, 5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릴레이 성명에 참여한다.

전두환 씨의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소송은 2017년 4월 27일 조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형사고소로 시작됐다.

앞선 4월 3일 전두환 씨가 낸 회고록에서 “광주사태 당시 헬기의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조비오 신부는 1989년 국회에서 5.18 당시 주임으로 있었던 계림동 성당 마당에서 시민들을 향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처음 증언한 바 있다.

원고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씨 회고록 내용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2018년 2월 ‘국방부 5.18 헬기 사격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는 헬기 사격을 확인하는 조사보고서를 냈고, 5월 3일 광주지검은 전두환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9월 13일 민사소송 재판부는 전 씨에게 “조비오 신부 유족 등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형사고소건에 대해서 2020년 9월 21일까지 17차례 공판이 열렸으며, 10월 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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