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입장 재확인,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등

이번 추계 총회에서 주교회의 신임 의장단이 선출됐다. (왼쪽부터) 서기 유흥식 주교, 의장 이용훈 주교, 부의장 조규만 주교. (사진 제공 = 주교회의 미디어부)

한국 천주교주교회의가 2020년 추계 정기총회를 열고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의장단이 선출됐다. 의장에는 이용훈 주교(수원교구), 부의장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서기 유흥식 주교(대전교구)를 선출하고,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새 위원장으로는 박현동 아빠스(성 왜관 베네딕도 수도원, 덕원자치수도원구 자치구장 서리)를 선출했다. 의장단 임기는 3년이다.

새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의장 소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교황청과 한국 주교회의 사이의 가교 역할, 모든 주교단과의 협력, 사회적으로는 공동선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협조해나갈 것”이라면서 주교회의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네 가지 사안을 밝혔다.

이 주교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형제애 실천, 낙태 반대 등 생명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과 운동, 남북의 화해와 평화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등을 들며 교회 내적 현안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정의롭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은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후속 장기 사목 계획을 위한 특별 사목 교서 발표(관련 기사 보기), 성 김대건 안드레아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 정부의 낙태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 확인 및 향후 계획” 등이다.

주교회의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올해 대림 1주일(11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27일(대림 1주일 전날)까지 지내기로 하고, 11월 29일 명동대성당에서 주교단 공동집전으로 희년 개막 미사를 봉헌한다.

또 개막일에 맞춰 주교회의 의장 명의의 담화문이 발표되며, 각 교구별 희년 사제대회, 기념 미사, 희년 폐막 미사 등이 진행된다.

“관장이 저에게 ‘당신이 천주교인이오’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어찌하여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주교를 믿는 거요, 그 교를 버리시오’라고 심문하기에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믿는 거요. 우리 종교는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오. 나는 배교하기를 거부하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1846년 8월 26일 김대건 신부가 페레올 주교에게 쓴 옥중 편지 일부)

이번 희년의 주제는 “당신이 천주교인이오?”다. 이는 김대건 신부의 믿음과 정체성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질문으로 조규만 주교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 각자 역시 ‘스스로 천주교인인가, 천주교인으로 무엇을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성찰하자는 의미로 정한 문구”라고 설명했다.

이번 희년 동안에는 전대사가 수여되며, 이를 희년 개막일 즈음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대건 신부의 생애, 희년 기도문, 희년 전대사를 받기 위해 방문할 성지, 순례지, 기념행사 등을 소개하는 책자도 배포된다.

가경자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1년 3월 1일을 즈음한 2월 28일(사순 제2주일)에는 각 교구 모든 본당에서 시복을 위한 기원 미사를 봉헌하며, 당일인 3월 1일에는 관련 교구인 청주, 원주, 대전교구에서 각각 현양대회가 열린다.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2020년 추계 총회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다. (사진 제공 = 주교회의 미디어부)

주교단은 또 이번 총회에서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생명 수호, 낙태 반대라는 교회의 변함없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앞으로 주교회의는 가정과생명위원회를 통해 낙태 반대 운동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용훈 주교는 “이미 각 교구별 신심단체 등에서 낙태 처벌법 개정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며, “특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가톨릭계 병원과 의사 개인의 낙태 시술 거부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조규만 주교는 “모든 교구마다 낙태죄의 사실상 폐지가 부당하다는 것과 관련, 미사와 기도회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지만 어떠한 권한도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여성들의 결정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침범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여성들만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이 부당하며, 남성들의 책임 역시 교회가 분명히 짚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유흥식 주교는 “여성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며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여성들이 낙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교회가 줄여가자는 것이며, 교회가 되도록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원과 국가적 차원의 제도 마련 제안,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의 결정 사항으로는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가톨릭평화방송과 공동 제작한 ‘가톨릭 영상 교리'(47편) 승인, 명절이 금요일이나 재의 수요일과 겹칠 경우 명절 당일 단식과 금육 관면, 청소년 사목지침서 승인, 한국가톨릭나사업연합회 정관 개정안과 한국가톨릭서령쇄신봉사자협의회 회칙 개정안, 한국가톨릭언론인협의회 회칙 개정안 심의 및 조건부 승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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