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배 노무사의 노동인권과 노동법 5]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 손창배 노무사의 노동법과 노동권 개론을 6회 매주 월요일에 연재합니다. 본 글은 예수살이공동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편집자 주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 법정 근로 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주 5일제 근로 국가가 아닙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7시간씩 일하고 토요일 5시간 일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닙니다.

일할 의사가 있는데 할 일이 없어서 쉬는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3시부터 5시까지는 손님이 별로 없고 주어진 업무를 다 해 놓고 쉰다면 휴게 시간이 아닙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 하므로 근로 시간으로 봅니다.

휴게 시간이 되려면, 근로 계약서에 그 시간이 휴게 시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들어오든 말든 모르는 척하고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이 휴게 시간입니다. 휴게 시간은 근무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도 근로 시간은 8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1주일에 68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주 40시간 일하고 연장 근로 12시간을 더해서 52시간이 되고, 토요일 휴일 근로 8시간과 일요일 휴일 근로 8시간까지 다 합하면 68시간 일을 시켜도 된다는 건데, 68시간제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52시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40시간이라고 법에 정했지만 일주일을 주 5일이 아닌 7일로 보면서 52시간제라고 노동부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는데, 반대로 52시간은 당연히 일 시켜도 되는구나, 당연히 일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역효과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시간제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주 40시간제에 연장 근로 12시간제 또는 시간 외 근로 12시간제로 불러야 맞습니다.

하루 8시간이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 휴일에 나와서 일하면 휴일 근로,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일하면 야간 근로가 됩니다.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다 합해서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 근로가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을 근무했다면, 하루 8시간은 안 넘겼지만 주 40시간을 넘겼으니까 연장 근로가 4시간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시간 일했다면 36시간이니까 연장 근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한 날이 4일이니까 4시간 연장 근로한 것입니다. 다만 주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 실시는 5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직원이 30-40명인 곳은 여전히 68시간으로 운용됩니다. 2021년 7월 1일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

휴일이나 밤에 근무를 한다면 수당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과 같은 가산 수당이 통상 임금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1.5배 또는 150퍼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배에서 1은 일을 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이고, 0.5는 가산 수당이 됩니다. 연장 근로에 대해 법에서는 통상 임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가산해서 주라고 가산 수당을 붙입니다. 그러면 통상 임금의 1.5배가 됩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시간당 만 원 받는 사람이, 6시에 저녁밥 먹고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장 근로를 4시간 했을 경우를 봅시다.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은 시간당 만 원이고 가산 수당인 50퍼센트는 시간 당 5000원이므로, 4시간을 계산하면 최소 6만 원이 됩니다. 또 야간 근로가 10시부터인데 11시까지 일을 했으니까 야간 근로가 1시간 들어갑니다. 야간 근로 가산 수당은 통상 임금의 50퍼센트이므로 5000원을 더 받습니다. 만약 휴일에 출근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다면, 8시간에 대한 휴일 근로 수당으로 150퍼센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5시간을 더 연장을 했다면, 그 5시간에 대해서는 200퍼센트가 붙는 겁니다. 거기다 밤 10시 넘어서 일을 했다면 그 시간에는 야간 근로 50퍼센트가 더 붙어 총 250퍼센트가 됩니다.

수당 대신에 휴가를 주는 보상 휴가제도 있습니다. ‘어제 4시간 연장 근무했으니까 내일 4시간 늦게 출근해’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연장 근로 수당을 1.5배 준 만큼 휴가도 1.5배를 줘야 합니다. 4시간 연장했지만 6시간을 쉬게 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4시간은 돈으로 주고 2시간은 쉬게 해 주는 것처럼, 나눠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단, 근로자 대표를 뽑아서 서면 합의를 먼저 해야 합니다.

빨간 날은 모두 다 유급으로 쉴 수 있는 건가요?

휴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 노동자에게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먼저 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했을 때 주는 유급휴일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앞서 언급했듯이 법률에 따라서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달력에는 빨간색이 아니지만 그날 노동자들이 회사에 나와 일을 하면 휴일 근무 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나 창립 기념일처럼 휴일로 약속해서 정한 날은 약정 휴일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때, 노동사목위원회에서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질문 중 하나가 “공무원들은 빨간 날 다 쉰다. 대기업도 취업 규칙으로 해서 빨간 날에 노는데, 일반 노동자들도 빨간 날 같이 쉬게 해 주면 안 되나? 영세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쉬게 해 줄 의향이 있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는 휴일과 대체 공휴일은 다 같이 쉬기로 했습니다. 단, 일요일은 제외입니다. 놀이 공원, 성당, 어린이 도서관처럼 일요일에 일을 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00인 이상 사업장만, 내년에는 30인 이상, 내후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일요일을 제외한 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다 같이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모로 보면 아직 강제 사항이 아닌데도 주휴일이 아닌 빨간 날에 쉰다면, 대부분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취업 규칙에 공휴일이 약정 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연차 유급 휴가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빨간 날을 휴가를 쓴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휴가를 빨간 날에 다 쓰게 됩니다. 간혹 연차 유급 휴가가 3-4일 남게 되면, 그것으로 여름휴가를 가는 식입니다. 그런 회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부터는 안 됩니다. 빨간 날에는 다 함께 쉬고 연차 휴가도 따로 쓸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주휴 수당은 소정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일주일 동안 개근해야 주는 것입니다. 결근이 하루 이상 있다면 주휴일은 쉬지만 무급 휴일이 됩니다. 하루에 8만 원 받는 사람이 첫째 주에 5일 개근했다면, 임금 40만 원에 주휴 수당 하루치를 더해서 일주일 동안 48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에 하루 결근하고 4일 동안 출근했다면, 일주일치 임금 32만 원을 받고 주휴일은 무급이 됩니다.

유급 휴가는 1년에 며칠 쓸 수 있을까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에게 휴가는 한 달 개근했을 때 하루가 생깁니다. 1월 1일에서 1월 31일까지 개근을 하면 이에 대한 휴가가 1일 생기고,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2월 1일부터입니다. 그때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12월 1일이 되면 11개를 쓸 수 있고, 12월 31일이 되면 하루만 더 생기는 게 아니라 15일이 생깁니다. 1년을 일하고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 해에 유급 휴가가 15일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1일에 15일을 더해서 26일이 됩니다.

계약직인데 딱 1년 개근하고 그만둔다면 1년 월급 외에도 퇴직금 1년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에서 계산한 26일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이 생깁니다. 한 달 월급쯤 됩니다. 퇴직금도 1달 월급 정도이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까지 따지면 대략 2달치 월급을 더 받아야 합니다.

육아 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으로 봅니다. 육아 휴직은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간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6개월 동안 육아 휴직을 했다면 6/12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 휴가만 주었습니다. 만약 1년간 휴직했다면 그 다음 해에는 연차 유급 휴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1년 통째로 육아 휴직을 써도 정상적으로 근무했으면 생겼을 휴가를 산정해 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옮겼다면 15일만 받습니다. 한 회사에서 근속으로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휴일 빼고 25일을 받게 되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면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 됩니다.

 

손창배 노무사(바오로)

함께하는 노무법인 부대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 한국 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