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레시오 청소년센터(이하 센터)에서 아동 성추행, 가혹행위 등이 벌어졌다고 내부고발 했던 센터 전 직원 박 아무개 씨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 및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센터에서 15개월간 상담사로 일했던 박 아무개 씨는 지난 2017년 7월 15일 퇴사한 뒤, 그해 12월부터 상담팀장이 아동에 대한 그루밍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을 유포하고, 센터 측이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같은 내용을 ‘권력형 성폭력 2차 피해 사례’로 책자에 싣고, 인터넷언론과 일간지 등에 제보해 기사가 게재됐다. 올해 2월 3일에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6호 시설의 유령들, 살레시오에서 생긴 일”을 보도해 논란이 됐다. 

이번 소송은 센터와 전 센터 상담사 김 아무개 씨가 제기한 것으로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8월 19일 1심에서 박 씨가 유포한 센터 관련 내용이 허위이고,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아무개 씨와 변호인 측은 “유포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식했으며 공익적 목적이었다.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특정인을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살레시오’라는 표현을 쓰거나 맥락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공익의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또 센터 아동과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양형 이유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내부고발로 포장했으며, 그 경위와 방법, 내용상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센터 관계자, 센터를 거쳐간 아동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고, 재판 중에도 피해자 명예훼손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살레시오 센터 아동들 활동 모습.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 가운데 하나는 센터의 아동들이라며, 이들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살레시오청소년센터 홈페이지)

박 아무개 씨는 지난 6월 열린 공판에서 지속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가 지목한 박 씨의 범죄 사실은 14건이다.

박 씨가 유포한 주요 내용은 “센터 측의 내부고발자 퇴직 종용, 아동학대 및 은폐, 상담사의 특정 아동에 대한 그루밍, 아동에 대한 약물 오남용과 관리 부실”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특히 아동 그루밍에 대한 증거는 박 씨와 박 씨 측의 증인 대화뿐이라고 적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박 아무개 씨)는 자신이 SNS나 지인 등에게 유포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요 동기는 공익이 아닌 피해자 비방으로 명예훼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8월 19일 오후에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진행됐다.

조정 결과, 언중위는 <MBC>에 “지난 2월 3일자 ‘6호 시설의 유령들, 살레시오에서 생긴 일’ 보도와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약물강제 복용 여부)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21일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방송 중 낭독하고 시청자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했다.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MBC는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시청자 게시판에 해당 보도 내용을 게재했다. (이미지 출처 = imb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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