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레시오 청소년센터(이하 센터)에서 아동 성추행, 가혹행위 등이 벌어졌다고 내부고발 했던 센터 전 직원 박 아무개 씨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 및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센터에서 15개월간 상담사로 일했던 박 아무개 씨는 지난 2017년 7월 15일 퇴사한 뒤, 그해 12월부터 상담팀장이 아동에 대한 그루밍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을 유포하고, 센터 측이 자신을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이같은 내용을 ‘권력형 성폭력 2차 피해 사례’로 책자에 싣고, 인터넷언론과 일간지 등에 제보해 기사가 게재됐다. 올해 2월 3일에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6호 시설의 유령들, 살레시오에서 생긴 일”을 보도해 논란이 됐다.
이번 소송은 센터와 전 센터 상담사 김 아무개 씨가 제기한 것으로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8월 19일 1심에서 박 씨가 유포한 센터 관련 내용이 허위이고,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아무개 씨와 변호인 측은 “유포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식했으며 공익적 목적이었다.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특정인을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살레시오’라는 표현을 쓰거나 맥락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공익의 목적이 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또 센터 아동과 직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양형 이유에서는 “허위사실 유포를 내부고발로 포장했으며, 그 경위와 방법, 내용상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센터 관계자, 센터를 거쳐간 아동들의 피해가 심각함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고, 재판 중에도 피해자 명예훼손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박 아무개 씨는 지난 6월 열린 공판에서 지속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재판부가 지목한 박 씨의 범죄 사실은 14건이다.
박 씨가 유포한 주요 내용은 “센터 측의 내부고발자 퇴직 종용, 아동학대 및 은폐, 상담사의 특정 아동에 대한 그루밍, 아동에 대한 약물 오남용과 관리 부실”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 결과 이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특히 아동 그루밍에 대한 증거는 박 씨와 박 씨 측의 증인 대화뿐이라고 적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박 아무개 씨)는 자신이 SNS나 지인 등에게 유포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주요 동기는 공익이 아닌 피해자 비방으로 명예훼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봤다.
한편, 8월 19일 오후에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진행됐다.
조정 결과, 언중위는 <MBC>에 “지난 2월 3일자 ‘6호 시설의 유령들, 살레시오에서 생긴 일’ 보도와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약물강제 복용 여부) 혐의에 대해 지난 7월 21일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방송 중 낭독하고 시청자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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