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허윤진 신부, 비정규직법 처리 미뤄진 데 유감 표명..
-예수회 김정대 신부 "비정규직법 자체가고용불안 더하는 것"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허윤진 신부는 지난 7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해고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려면 일단 법 시행을 유예한 뒤 대책을 논의했어야 한다"며 비정규직법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허 신부는 노동자들이 실직한 뒤에 곧바로 다시 취업하기가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은 인간이 인간답게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며, 올바르지 못한 고용 형태”라고 비판하면서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새로운 회칙 <진리 안의 사랑>을 인용하며 ‘적절한 노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제논리가 아닌, 인간 중심의 시각에서 노동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불평등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톨릭교회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키는 등 올바른 고용을 실천해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규직법 처리가 다음 정기국회로 유보된 데 유감을 표명한 허윤진 신부의 견해에 대해서 경남민언연 이사인 김유철 씨는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제안한 비정규직법개정안은 해고금지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설령 4년으로 유예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기업측에선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해 노동자들을 해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김정대 신부는 비정규직법 자체를 문제삼으며,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으로 비정상적 고용형태가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여겨지게 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아울러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의뢰를 받아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한 사회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김정대 신부(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위원장)는 "근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대 신부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인터뷰에서 "이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신자들 사이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지 살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현재 한나라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의 허구성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현재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바꾸어주어야 한다는 기존 비정규직법안 때문에 지난 6월 말 만료시기 이후 정규직화를 기피하는 기업에서 계약해지로 대량 해고사태를 낳게 될 것이라는 '해고대란설'을 주장하며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ㄷ. 그러나 해고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의무 시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바꾼다면, 그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결국 4년에서 6년, 6년에서 8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이라는 비정상적 고용형태가 일반적 고용형태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비정규직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김정대 신부는 "애초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실제로 비정규직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직접고용된 사람들이지만, 도급이나 계약직에 있는 사람이 훨씬 많다. 오히려 고용불안이나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좋을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면서 "요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턴제 등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으며 교회정신에도 맞지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는 노동이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왔는데, 노느니 적은 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일하게 하는 게 낫다는 식은 노동자들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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