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표로 국회법 위반과 대리투표 논란 가중.. 국회 앞 노상에서 밤 늦게까지 MB방송악법 저지 문화제 열려

▲ 미디어법 강행 표결통과에 항의하는 언론노조를 비롯한 촛불시민들(사진/두현진)

7월 22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그동안 8개월 동안 논란이 일던 미디어법(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켰다. 이 미디어법 표결에는 한차례 표결이 무효로 선언되고 재투표 끝에 법안이 통과되어, 대리 투표 의혹과 더불어 표결의 법적 효력 논란이 일고 있다.

1차 투표 종료 결과 의결정족수에서 3명이 부족한 145명의 의원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곧바로 재투표를 선언했으며, 이어진 재투표에서 재석 153명에 찬성 150명으로 방송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재투표는 일사 부재의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재투표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다. 

2008년 8월 25일에 개정된 현행 국회법 제92조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회법 제109조의 "가·부 어느 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는 조항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 부결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회법 111조의 "표결은 회의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인 의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의원의 의사표시를 기다린다면 의사진행이 방해되므로 표결을 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는 의원만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면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代理表決)등 소위 부재표결(不在表決)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서 대리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재투표 과정에서 김형오 의장 등 불참석한 의원에 대한 대리투표의 정황이 포착되었다. 

한편 미디어법 통과에 대해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여당이 방송장악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야당뿐 아니라 국민의 뜻까지 무시하며 `대의기관'인 국회의 존재의의를 짓밟았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미디어법 통과를 "미디어 산업 선진화"라며 환영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년간 방송을 독점한 세력이 방송의 편파보도를 이끌었다"면서 "이번 통과로 방송의 다양성이 보장되기를 기대"하며 "'다수결 원칙'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노조는 "미디어법 국회 통과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미 예고한 것처럼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며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으며, 국회 앞 노상에서 이날 밤 10시까지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문화제를 열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이날 문화제를 마치면서 집행부 측은 내일 저녁 7시에 시청앞 서울광장에 다시 모여 촛불을 들자고 독려했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

 

▲ '언론악법 폐기'를 주장하는 문화제 참가자들(사진/두현진)

▲사진/두현진

▲사진/두현진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http://www.catholicnews.co.kr >

저작권자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