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노사위, "수도자 노동인식" 조사 발표

“수도자들의 삶 안에서 ‘노동’은 과연 어떻게 통합되고 있을까?”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수도자들의 노동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사목적 제안을 발표했다.

수도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노동 실태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위는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여러 기관에서 책임자 또는 중간 관리자 이상의 소임을 맡는 수도자들은 개별 사업장 안에서 사회교리, 노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실현해 나가는 신분인 만큼, 수도자들의 노동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노동 관련 문제와 관련해 수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교회가 함께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조사와 분석은 2017년 12월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조사 대상은 사회복지기관, 병원, 교육기관, 교회기관 등 전국 2인 이상의 가톨릭 사업장에 종사하는 수도자 462명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기관이 약 30퍼센트로 비중이 가장 크다.

설문 내용은 큰 범위로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일터에서의 인간관 및 직원 근무 조건에 대한 인식, 노동과 가족, 여성의 관계에 대한 인식, 노동현장의 급여 관행 인식, 교회 가르침에 비춘 노동 인식과 현장 적용” 등이며, 인구통계학적 요소로 수도자의 연령, 수도경력, 기관 규모 등을 물었다.

“수도자 자신의 노동은 긍정적으로, 한국사회의 ‘노동’은 소외된 것으로 바라봐. 한국 노동자의 현실이나 노동 현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갖고 ‘경영자’보다는 ‘노동자’에 우호적. 그러나 노동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사측’의 입장에 있는 경향”

“성차별적 임금 관행에는 적극 반대하지만, 경력이나 학력 연령 등 자본주의적 보상 방식에 대해서는 소극적 동의 또는 반대 가능성”

“소임에 대한 만족도 대체로 높지만 대다수 수도자들의 업무는 일상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초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직원들에게 역할 분담을 하지 못하며, 직원들의 호의나 노동법에 근거한 해결도 어려워. 점점 수도자들의 책임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가능성 높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박문수 박사(가톨릭평신도영성연구소 소장)는 “수도자들은 가톨릭 사회교리가 가르치는 ‘노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이는 개인의 선의나 관계로 극복될 문제가 아니며, 각 직종과 교회 전체의 지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사업장에서 맡는 수도자들의 역할이 ‘헌신적 봉사’였던 1950-70년대와 달리 ‘관리자’로 바뀌었으며, 이는 1980년대 이후 교회의 역할을 상당부분 국가가 대신하면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헌신성, 운영 투명성, 교회의 공신력 등으로 수도자들은 주로 사회복지 기관 등에서 활동을 해 왔지만, 그 역할은 점점 ‘봉사자’가 아니라 ‘관리자’로 바뀌었다. 국가의 지원이 기관 재정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면서, 기관 관리자로서 수도자들은 비신자인 직원들과 빚는 갈등, 수도자로서의 정체성과 노동법 등 세속적 질서의 충돌,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수도자들은 스스로 노동 강도를 높이거나 업무가 아닌 ‘인간 관계’로 문제를 풀면서 그 간극을 메우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하는 수도자 모습. (사진 출처 = 조선일보 Video C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갈무리)

이와 관련해 그는, “수도자라는 정체성으로 다른 한편 기관의 관리자로서 세속의 질서를 따르는 데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며, “이는 교회가 조금 더 일찍 준비하고 고민했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노동 상황에서 교회가 준비했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로 “가톨릭 사회교리에 기초한 교회답고 수도자다운 행동 기준 제시”를 꼽으면서, “수도자들이 노동을 감수하고 직원들에게 인격적으로 잘 해 주는 것은 충분조건일 뿐이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노동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다. 수도자들이 이에 이르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톨릭 사회교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스로 과로하고 소진되는 상황에서는 타인(직원들)의 노동 강도, 급여, 어려움 등의 문제를 배려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워진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노동관, 노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어떻게 현 상황, 시대에 적응할 것인지 고민했다면, 많은 노동문제를 보다 교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겪는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자들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신앙인으로 각 현장에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직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수도자다운 것인가” 등의 윤리강령이 교회 안에 없다며, “사회교리 전통과 노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경험을 각 현장에서 어떻게 현대사회 윤리에 맞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 (노동)법 이전에 기본 윤리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도자들 또한 가톨릭 사회교리 학습, 노동 관련 국제법과 실정법, 사회적 표준에 부합하는 행동 양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도자들이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적극 보이는 만큼, 노동사목위원회를 비롯한 교회가 이러한 기회를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수도자, 노동자, 고용주.... 혼재된 정체성,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도자는 노동권 보장의 대상이면서, 타인의 노동권 보장해야 할 주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사목적 제안’에서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장 정수용 신부는 “수도자는 직업이 아니므로 수도자의 활동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생각하기 어렵고, 스스로 노동자이며, 고용주”인 수도자들의 혼재된 입장이다. 결코 단순하지 않은 이 정체성이 교회의 노동, 수도자의 노동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정 신부는 “그러나 각 기관 관리자, 책임자로서 수도자는 스스로의 노동권을 보장받는 것과 동시에 ‘고용주’의 입장에서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권 또한 보장해야 하는 위치”라며, “이는 주로 노동 시간, 임금의 문제로 드러나는데, 책임자로서 양측이 모두 겪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노동법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과로하는 노동자이자, 사용자이기도 한 수도자들에게 가장 긴급하게 요청되는 것이 노동 교육이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교회의 노동에 대한 입장과 원칙을 알아야 하며, 가톨릭 사회교리에 따른 노동 정신이 확고히 무장되어야만 충돌하는 여러 가치 사이에서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근로기준법의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수도자들의 어려움이 인사노무의 문제로 드러난 만큼, 법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한 실정법 위반을 막고, 보다 적극적 의미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실정법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신부는 이를 위해 장상연합회가 마련하는 ‘수도자 노동교육’을 사회교리와 실질적 인사노무, 기본 노동권 교육으로 구성된다면, 수도자들이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교회 사업장 안에서 법과 규정(하느님법과 실정법)이 지켜질 때, 수도자들이 기쁘게 일하고 겪지 않아야 할 갈등과 고민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이러한 모범이 사회적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기억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고 인간존엄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교회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보다 늦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신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도회는 물론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며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우선 분석결과를 보다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월 11일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수도자 노동인식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정현진 기자

주요 설문 내용과 응답

이번에 진행된 설문조사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질문(7문항)을 포함해 노동과 노동조합 인식(20 문항), 일터의 인간관계 및 직원 근무 요건 인식 평가(8문항), 노동과 가족, 여성의 관계에 대한 인식 관련(12문항), 노동헌장의 급여 관행 인식(7문항), 가톨릭 노동에 대한 인식 (16문항) 등이었다. 이 가운데 주요한 질문을 뽑아 답변 내용을 살펴봤다.

1. 노동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는 무엇인가. (중복 선택)

: 힘듦(50.8) -> 직업(43.3) -> 인간(40.0) -> 보람(33.3) -> 성실(30.9) -> 노력(30.2)

2.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직업은 무엇인가. (중복 선택)

: 마트계산원(91.2), 버스기사(90.8), 아파트경비원(88.8), 농부(84.2), 인터넷 설치기사(81.8), 요리사(66.4), 간호사(65.4), 회사원(61.2), 교사(44.5), 경찰관(39.7), 의사(38.2), 공무원(33.3), 운동선수(27.4), 프로게이머(26.1), 연예인(22.6), 성직자(15.1)

3. 평소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

: 비교적 관심이 많거나 매우 많다 (39.5)
: 보통이다 (53.9)
: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 (6.5)

4. 노동조합의 필요성

: 대체로 필요하거나 반드시 필요하다 (75.2)
: 보통이다 (18.3)
: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전혀 필요 없다 (6.6)

5.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 비교적 좋거나 매우 좋다 (4.3)
: 보통이다 (32.9)
: 나쁜 편이거나 매우 나쁘다 (62.8)

6. 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대우 평가

: 대체로 정당하거나 매우 정당 (15.8)
: 정당도 부당도 아니다 (17.1)
: 대체로 부당하거나 매우 부당하다 (68.1)

7. 노동이란 무엇인가. (동의 정도)

: 노동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80.0)
: 노동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94.1)

8. 일터의 인간관계 실태

: 평신도 직원과의 관계 (81.0 긍정)
: 동료 수도자들과의 관계 (78.5 긍정)

9. 종사 사업장의 노동조건 충족 노력 평가 (이행 정도)

: 직원들의 고용 안정 보장 (98.6)
: 직원들의 의견 경청 및 반영 (95.6)
: 직원들의 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 (85.4)
: 적정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지급 (89.2)
: 가족적 분위기 조성 (93.6)
: 직원들의 휴일 노동수당과 야간수당 지급-대체휴무제 포함 (82.0)

10.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

: 노동하는 어머니도 전업주부인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65.7)
: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노동이다 (96.0)
: 취업은 여성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다 (41.6)
: 취업한 여성은 유급 출산휴가를 받아야 한다 (91.3)

11. 최저임금의 적절성 평가

: 적절하거나 매우 적절하다 (41.1)
: 보통이다 (56.9)
: 지나치다 (2.0)

12. 노동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학습 여부

: 수도원에서 배웠다 (46.6)
: 교구/교회기관에서 배웠다 (34.5)
: 배운 적이 없다 (21.8)
: (일하는) 현장에서 배웠다 (16.0)
: 혼자서 공부했다 (13.6)

13. 학습 내용은?

: 공의회나 지역교회 가르침 (58.6)
: 노동관련 교황문헌 해설 (53.9)
: 개괄적 소개 내용 (50.6)
: 전문가 강의 (48.1)
: 관련 서적 (33.7)

14. 학습 내용의 현장 적용 도움 여부

: 비교적 또는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62.5)
: 보통이다 (25.9)
: 별로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1.7)

15. (노동 관련) 전문 교육 참여 의향?

: 있다 (61.9)
: 아직 모르겠다 (31.2)
: 없다 (7.0)

16. 소임지에서 노동관련 지식의 필요 정도

: 필요하다 (56.5)
: 보통이다 (21.4)
: 필요하지 않다 (12.2)

17. 소임지에서 직원들과 노동 문제로 인한 마찰이 있는가?

: 있다 (24.3)

18. 직원들과 겪는 어려움 유형 (105명 서술 응답 참여)

: 급여 및 근무 조건, 노무 관련, 인력 부족과 수급 문제, 비정규직 문제, 직원들의 업무 참여도, 해임 시 처리 문제 등

19. 현 소임지에서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정도

: 많이 초과하고 있다 (31.1)
: 조금 초과하고 있다 (40.8)
: 법정 시간만 한다 (23.0)
: 법정 시간보다 적게 한다 (1.5)

20.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이유 (284명 서술 응답 참여)

: 인력과 재정부족, 직장 상황, 업무 관계, 책임의식, 필요에 의해, 직원들에게 시킬 수 없어서 등

21. 신자/교회기관 직원에 대한 인식 (동의 정도)

: 교회 운영 기관의 직원들은 직업인보다 봉사자 개념을 가져야 한다 (-15.2)
: 신자 직원들은 비신자 직원보다 더 헌신적이어야 한다 (-2.8)
: 신자 직원들은 비신자 직원보다 수도자를 더 존중해야 한다 (-27.0)
: 수도자와 신자 직원 간의 관계는 노사관계가 아니다 (-25.6)
: 신자 직원들이 노동문제에서 비신자보다 더 강경하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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