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신명 전 청장은 "책임 없다" 결론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백남기투쟁본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특히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2015년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가 경찰을 고발한 지 2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7일, 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백 씨의 사망 원인이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이며, 시위 당일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신윤균 당시 4기동단장), 살수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의 직접 지휘와 감독 책임이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백남기투쟁본부는 “무혐의 처분은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 핵심을 빗겨 나간 결과이자 가장 큰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투쟁본부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당시 갑호 비상령을 발동한 당사자이자 경찰의 수장이었으며, 그 명령에 따라 2015년 민중총궐기는 철저히 진압당했다며, “공권력 남용으로 인명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당사자이자 최고 책임자가 강신명 전 청장임에도 ‘직접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고발당한 경찰관 외에 사건 관련자들이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은 피고발인 이외의 참고인으로 19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발표했지만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당시 4기동대 지휘체계 속 제3의 인물을 포함한 추가 관련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과 백남기투쟁본부, 시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2년간 진상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 (사진 제공 = 백남기투쟁본부)

투쟁본부는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살수차의 일부 기능이 고장났다는 것이 드러났는데도 살수한 것은 업무상과실을 넘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 적용 대상”이라며, 검찰이 혐의 적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과잉충성을 바친 공권력이 국민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강신명 전 청장의 불기소 등 핵심 사안을 빗겨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등의 적극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보다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사건 발생 뒤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기소 결정을 한 점을 지적하고, "시민 1만 8000여 명의 서명과 수사촉구서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찰에 대해서도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졌다"며, "생명을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을 제도로서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철성 경찰경장의 약속은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 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경찰은 사과와 애도를 표하며 수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또한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 피해배상, 경찰의 법집행 강령 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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