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시, 가족 "대통령과 국민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과 약속한 대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고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 씨(베드로)는 15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기억실에서 기간제 교사의 명예를 찾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3년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유가족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 등은 여러 차례 오체투지를 하는 등 순직 인정을 위해 애써 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로부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거부당했고, 결국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종락 씨는 아침에 뉴스를 보고 아내와 같이 울었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선생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제 교사도 선생님이라고 명예를 회복시켜 줬다”며, 위안을 받았고 했다. 그는 순직 인정을 위해 서명을 해준 국민에게도 고마워했다.

▲ 2015년 10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발언하는 고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 씨(맨 오른쪽)와 종교인들. ⓒ강한 기자

대책위에 함께하며 오체투지에도 나섰던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정수용 신부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번 일로 노동에 차별이 없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월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에 대한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정수용 신부는 “사실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해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 정부가 비정규직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2일 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것을 이야기하며, “정부가 비정규직을 줄이는 데 앞장선 것에 환영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이지혜, 김초원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3년째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고, 대책위는 여러 차례 오체투지에 나섰다.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지시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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